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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housing law

1021 Publ 5534 (ko) (PDF)

Federal housing law as enacted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10-03
Last updated
2026-10-04
Jurisdiction
United States

Official source: 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pub/irs-pdf/p5534ko.pdf), retrieved 2026-10-03. U.S. Government work (17 U.S.C. § 105).


이미 제출했습니까?

2020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빨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세금 신고서 제출할 의무가 없거나 2019 또는 2020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제출자 등록 도구 를 이용해 빠르게 등록하세요. 귀하는 자녀 세액공 제또는 경제 충격 지원금의 자격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IRS 도구는 2021년 10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자격이 되는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한달에 $300까지, 그리고 6세 이 상 자녀 한명당 한달에 $250까지 선급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급금 지급은 7월 15일 부터 시작되

며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 없이 12월까 지 월별로 지급됩니다.

  • 귀하가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납부액

이 없더라도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2021년에 대한 선급금

만 포함합니다.

미국인구조계획법의 자녀 세 액공제법에는 아래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한도가 2021년말 기준

으로 5세이하 자녀 한명당 $3,600 또 한 6세 이상 17세이하 자녀 한명당 $3,000 으로 증가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

세 미만 자녀도 포함됩니다.

  • 납세자들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

출하기 전에 이 세액공제의 일부를 받 을 수 있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선급금 수령을 원치 않는 적격 납세 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선급금 수령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IRS/gov/ko/2021자녀세액공제

Publication 5534 (ko) (Rev. 10-2021) Catalog 39154Z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Exceptions & m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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