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housing law
0721 Publ 5534-F (ko) (PDF)
Federal housing law as enacted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10-03
- Last updated
- 2026-10-04
- Jurisdiction
- United States
Official source: 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pub/irs-pdf/p5534fko.pdf), retrieved 2026-10-03. U.S. Government work (17 U.S.C. § 105).
IRS.gov/childtaxcredit20 21(한국어)¶
영구적인 주소가 없더라도 선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영어) 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의 자격 대상입니다. 귀하-또는 –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반년 이상 미국에 본 거주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있어야 합니다.
본 거주지는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는 여느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위해선 주택, 아파트 또는 이동 주택 뿐만 아니라 적격 거주지는 보호소, 임시 숙박처 또는 기타 장소가 될수 있으며 과세연도 동안 같
은 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가 확실치 않거나 IRS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 아래의 도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격 도우미 를 이용하여 본인이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거나 이전에 IRS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미 제출자 등록 도구 를 이용해 기본 정보를 제공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을 통해 본인이 선급금을 받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도구를 이용해 선급금 등록 취소를 하거나 은행 계
좌 정보 제공 또는 업데이트를 하세요.
Publication 5534-F (ko) (7-2021) Catalog Number 50834U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