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housing law
0221 Publ 5489 (KO) (PDF)
Federal housing law as enacted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10-03
- Last updated
- 2026-10-04
- Jurisdiction
- United States
Official source: 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pub/irs-pdf/p5489ko.pdf), retrieved 2026-10-03. U.S. Government work (17 U.S.C. § 105).
❯ 2020년에 56,844 달러 미만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E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 적격 자녀를 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EITC는 최대 6,660 달러입니다.
❯ 자격을 갖춘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최대
538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납세자가 더 적은 수입을 올린 경우, 이 규칙은 더 높은 EITC 환급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 납세 기간에 납세자는 2019년 소득이 2020년 소득보다 많은 경우 2019년 소득을 사용하여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는 임금과 자영업의 순이익과 특정 장애 수당이 포함됩니다.
추가 자녀 세액 공제(영어)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 소득 공제, 양식 1040 또는 간행물 596에 대한 지침(영어) 을 참조하십시오.
Publication 5489 (ko) (2-2021) Catalog Number 75407Z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