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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housing law

0117 Publ 1546-EZ (ko) (PDF)

Federal housing law as enacted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10-03
Last updated
2026-10-04
Jurisdiction
United States

Official source: 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pub/irs-pdf/p1546ezk.pdf), retrieved 2026-10-03. U.S. Government work (17 U.S.C. § 105).


Korean

납세자 보호 서비스 저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는 연방국세청 내의 독립 조직입니다. 저희는 모든 납세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여러분이 납세자 권리 선언에 근거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납 세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납세 조언자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납세자가 IRS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 다. 항상 IRS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노력을 해 보고, 해결이 안 될 경 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방문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바로 실행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IRS와 상대할 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 다.

• 정보를 받을 권리 •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정확한 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 •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 독립적 포럼에서 IRS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 •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 알 권리 • 사생활 보호 권리 •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 •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 제도에 대한 권리

이들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 납세자에게 주는 의미, IRS와 상대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일부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 taxpayeradvocate.irs.gov 를 방문하십시오.

납세자 권리 선언

국세청에서 귀하의 발언권

저희에게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때

먼저 IRS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해결이 안 되면 저희에게 오십시 오. 아래의 경우에 TAS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세무 문제로 인하여 귀하나 가족 또는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함. • 귀하나 귀하의 사업체가 불리한 조치를 당할 시점에 임박함. • 귀하가 연방국세청에 연락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연방 국세청이 약속한 날짜까지 응답하지 않음.

귀하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항상 귀하와 함께할 상담 조언자 한 명을 지정해 드립니다. 담당 조언자가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 와드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납세 조언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TAS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현지 납세 조언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현지 전화번호부 또는 taxpayeradvocate.irs.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877-777-4778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 IRS 양식 911, 납세자 보호 서비스 지원 요청서(및 납세자 지원 주문 신청 서)를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또 는 전화로) 귀하를 대신하여 양식을 작성해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가 다른 어떤 도움을 줍니까?

• 체계적 조언(Systemic Advocacy):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 모두에게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웹사이트 irs.gov/sams 를 참조하십시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Low Income Taxpayer Clinics): 여기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개인으로서 감사, 이의신청, 징세 분쟁 등 세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클리닉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개인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클리닉을 찾으려면 irs.gov/litc 를 방문하거나 IRS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납세자 조언자 위원단(Taxpayer Advocacy Panel): 국세청 개선에 관한 제안사항이 있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이 위원단은 납세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국세청 서비스와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합니다. 웹사이트 improveirs.org 를 방문하십시오.

TA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axpayeradvocate.irs.gov 를 참조하십시오.

국세청에서 귀하의 발언권

Publication 1546EZ (KR) (Rev. 1-2017) Catalog Number 52937W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Exceptions & m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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