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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EJ-130 Writ of Execution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EJ-130 Writ of Execution Effective: July 1, 2026 汉语 한국어 español Tiếng Việt — 한국어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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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13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제공 전용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이름):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        최초 판결 채권자        기록상 양수인 법원에 제출하지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마십시오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 번호: 지원 이름:

원고/신청인: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집행(금전적 판결)   제한된 민사 사건 (소액 청구 포함)영장   점유   개인 재산   무제한 민사 사건   매각   부동산 (가족 및 검인 포함)

  1. 카운티 담당 보안관 또는 연방보안관 귀하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일 이자 및 사비를 들여 아래에 설명된 판결을 집행하도록 귀하에게 지시합니다.

  2. 등록된 송달자 귀하 귀하는 민사소송법 699.080절 또는 CCP 715.040절에 따라서만 이 영장을 송달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3. (이름): 은(는)    최초 판결 확정 채권자      기록상의 양수인이며, 주소는 이 양식의 법원 이름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판결 채무자(자연인이 아닌 경우 법인 이름과 유형 및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판결 채무자는 신원 확인 진술서에서 확인된 추가적인 이름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 680.135).   판결 채무자가 한 명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및 알려진 최종 주소는 “첨부 4”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5. 판결 입력일(날짜): (항목 21의 판결 유형)

  6.   판결이 갱신되었습니다. (항목 6a 및 6b 작성)

    a. 판결 갱신일(날짜):

    b. 가장 최근의 갱신으로 연장된 판결 집행 기간(하나 선택): (1)   5년. (2)   10년.

  7.   공동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989~994절에 따라 판결에 구속됨이 선언되었습니다. (항목 7을 선택한 경우 항목 22에서의 공동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송달받는 사람에 대한 통지: 4페이지에서 중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집행 영장 EJ-130 K, 4 페이지 중 1 페이지Rev. July 1, 2026, Optional Form Code Civ. Proc., §§ 699.520, 712.010, 715.010; Gov. Code, § 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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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130 K 원고/신청인: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1. 본 영장에 따라 매각 통지가 a.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b.   요청되었으며 요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름 및 주소).

  2.   본 영장은 점유 영장 또는 매각 영장입니다. (항목 9를 선택한 경우 항목 23에서의 점유 영장 또는 매각 영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3.   이 영장은 타주 판결에 따라 발부되었습니다.

항목 11~17 관련 참고: 판결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 판결 후 청구 비용, 누적 이자 계산에 대한 정보는 판결에 따른 이자 및 채무 금액 계산 정보 시트(MC-013-INFO)를 참조하십시오.

  1. 판결의 총금액 $ (판결이 갱신된 경우 가장에 최근 갱신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갱신되지 않은 경우 판결 시점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2. 판결 후 비용(민사소송법 §§ 685.040–685.090) $

  3. 중간 합계(항목 11과 12 합산) $

  4. 원금에 대한 크레딧(납부금은 민사소송법 695.220절에 따라 이자에 우선 충당) $

  5. 미지급 원금 잔액(항목 13에서 14 차감) $

  6. 납부금 충당 후 미지급 누적 이자 잔액 $ (누적 이자 계산에 대한 정보는 MC-013-INFO를 참조하십시오. 정부법 6103.5절에 따라 판결에 포함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영장 발급 수수료(정부법 § 70626(a)(l)) $

  8. 총 미지급 금액(항목 15, 16, 17 합산) $

  9. 집행관: a. 영장 날짜로부터 다음의 일일 이자 가산 (법정 일일 이자율은 양식 MC-013-INFO를 참조하십시오. 정부법 6103.5절에 따라 판결에 포함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b. 법원에 항목 11 및 17에 포함된 다음 비용을 직접 납부하십시오. (정부법 §§ 6103.5, 68637, 민사소송법 § 699.520(j)) $

  10.   항목 11~19에서 요구되는 금액은 각 채무자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20을 선택한 경우 “첨부 20”이라고 표시된 페이지를 추가해

    각 채무자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해당하는 항목 번호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작성하십시오.)

[직인]

날짜: 서기, 서명 : , 대리

Rev. July 1, 2026 집행 영장 EJ-130 K, 4 페이지 중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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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130 K 원고/신청인: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1. 다음 사항에 대한 판결입니다(하나 선택). a.   미지불 임금. b.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c.   민사소송법 683.110(d)절에 정의된 개인 채무. (선택 시 판결 채권자는 보안관이 본 영장을 집행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주소 확인서(양식 WG-015/EJ-135)를 작성해야 합니다.) d.   기타(설명):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989~994절에 따라 판결에 구속됨이 선언되었습니다.

    a. 공동 채무자(자연인이 아닌 경우 법인 이름과 유형 및 공동 채무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기재):

    b. 공동 채무자가 판결에 구속됨이 선언된 일자(날짜):

      공동 채무자의 신원을 기재하거나 공동 채무자에 대한 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할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여기를 선택하십시오.

    “Attachment 22” (첨부 22)라고 표시된 종이에 추가 공동 채무자 또는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하십시오.

  3.   본 영장은 점유 영장 또는 매각 영장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부동산 점유: 민원 접수일(날짜):

    (1) 점유권에 대한 선결 청구(CP10.5)(하나 선택): (a)   민사소송법 415.46절에 의거하여 송달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건물의 모든 세입자, 하부 세입자, 지명된 청구인 및 기타 점유자가 포함됩니다.

    (b)   민사소송법 415.46절에 의거하여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2)   임대 주택의 압류 매각으로 인해 불법 점유자가 발생했습니다. (판결에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거주자는 집행관이 퇴거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복귀한 시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점유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권에 대한 선결 청구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법 §§ 415.46 및 1174.3(a)(2) 참조.)

    (3) (23a(1)(b) 또는 23a(2)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작성): (a) 불만이 접수된 날짜의 일일 임대료:    $ (b) 법원은 다음 날짜에 민사소송법 1174.3절에 따른 판결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심리합니다(구체적으로 명시).

    b.   동산 점유.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판결 또는 추가 명령에 명시된 가치(항목 23e에 항목별로 기재).

    c.   동산의 매각.

    d.   부동산의 매각.

    e. 해당 자산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첨부 23e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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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130 K 원고/신청인: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송달 수신자에 대한 통지

집행 또는 매각 영장. 귀하의 권리와 의무는 동봉한 징수 통지서(양식 EJ-15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산 점유 영장. 집행관이 동산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 집행관은 해당 자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한 후에도 압류되지 않는 경우, 판결 또는 추가 명령에 명시된 동산의 가치에 대한 금전적 판결로 판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영장. 점유자에게 송달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우편물에 의한 송달의 경우 송달 후 5일 이내에 점유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이 점유자를 해당 부동산에서 내보내고 판결확정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합니다. 이동식 주택을 제외하고 건물에 남아 있는 개인 자산은 귀하 또는 자산 소유자가 판결확정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보관 비용을 지불하고 판결확정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1174절에 따라 판매되거나 처분됩니다.

임대 주택이 압류된 경우의 예외. 임대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압류로 매각된 경우, 해당 건물을 비워주는 데 추가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1년과 같이 고정 기간 동안 임대한 경우,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월 연장 계약과 같이 정기 임대 또는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후 90일 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본 영장과 함께 점유권 청구 및 심리 통지서(양식 CP10)의 빈 양식이 제공됩니다. 귀하는 그 양식을 작성한 후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대한 선결 청구 양식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 점유 판결에 귀하의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불법 점유 사건이 접수된 날짜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귀하에게 반하는 판결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점유권 청구 및 심리 통지서 (양식 CP10)를 작성하여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장과 함께 해당 문서의 빈 양식이 제공됩니다. 임대한 부동산이 압류로 매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는 이러한 권리를 갖습니다.

개인 채무에 대한 판결. 귀하가 이 양식 4에 기재된 판결 채무자이고 이 양식의 항목 21에 해당 판결이 개인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판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이 집행 영장 집행을 요청하기 전에 귀하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자는 작성한 주소 확인서(양식 WG-015/EJ-135) 사본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집행관에게 양식 사본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작성한 양식 WG-015/EJ-135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자가 이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급여 압류 명령, 은행 계좌 보류 또는 이 집행 영장과 관련된 기타 부담금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 또는 압류 유예 신청서(양식 WG‑017/EJ-137)를 사용하여 주소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법원에 추가 부담금 또는 압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v. July 1, 2026 집행 영장 EJ-130 K,4 페이지 중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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