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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GC-341 Notice of Conservatee's Rights—Probate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GC-341 Notice of Conservatee's Rights—Probate Effective: January 1, 2026 汉语 한국어 español…

Page 1

GC-341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정보 제공 전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의 변호사: 법원에 제출하지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 우편 주소 : 마십시오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다음에 대한 후견인 법정대리 재산관리 ▭ ▭ 대상자 (이름):

한정 피후견인 ▭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개인적 돌봄이나 재정 관리 , 또는 그 둘 모두를 할 수 없는 사람(피후견인이라고 함)을 대신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을 후견인에게 부여합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그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피후견인이 자신의 개인적 돌봄이나 재정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후견인은 인정과 존중 속에서 대우 받을 권리, 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에 따를 권리 (단, 그렇게 하는 것이 후견인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그리고 자신의 사무와 관련된 결정 사항을 후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모든 피후견인은 기본 인권을 계속 보유합니다 . 피후견인은 후견인에게 후견인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에게 , 또는 더 이상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경우 , 법원 조사관에게 우려와 불만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이 양식이 첨부된 선임 명령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변호사 또는 조사관과 논의한 후에도 후견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결정 또는 조치를 검토하고 후견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에게 더 이상 변호사가 없고 새로 선임할 계획도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 1명을 선임합니다 . 피후견인은 후견인을 해임하거나 법정대리인 제도를 해지(종료)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법원에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해도, 법원 조사관은 피후견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 복지 상태를 확인하고, 원하는 바를 물어보고, 본인의 권리를 상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

피후견인의 권리

  1. 후견인 선임 후에도 피후견인에게는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 후견인에게 선임 명령서, 이 양식의 1-2 페이지의 사본을 수령할 권리. • 변호사가 자신을 대리하게 하고 법원이 자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할 권리 . • 판사에게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권리. • 판사에게 법정대리인 제도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 • 본인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권리. • 자신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거나 , 등록 사실혼 배우자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를 체결할 권리.

    (피후견인의 권리 다음 페이지에 계속)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Rev. January 1, 2026, Mandatory Form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검인 GC-341 K, 페이지 1 / 4 Prob. Code, §§ 1830, 2113 (신상보호 후견 및 재산관리 후견)

Exceptions & m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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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41 K 사건 번호: 다음에 대한 후견인 법정대리 재산관리 ▭ ▭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대상자 (이름):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권리 (계속)

  1. 피후견인은 법원에서 제한하거나 거두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약물 치료 등 의학적 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보류할 권리 . • 주요 신경 인지 장애의 치료를 위한 약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보류할 권리. • 보안 구역이 있는 주거 시설에의 입소에 대해 동의를 보류할 권리 . • 가족과 친구에게 방문을 받을 권리. • 개인적인 우편, 이메일, 전화를 받을 권리. • 사회적 및 성적 관계를 맺을 상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 결혼하거나 등록 사실혼을 할 권리. • 지방, 주, 전국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권리 . • 본인의 임금 또는 급여를 직접 받고 관리할 권리 . •

  2. 피후견인은 법원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해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살 곳을 정하는 것. • 교육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 • 개인적인 지출을 위해 용돈을 받고 관리하는 것. • 상황에 적절한 특정 거래 또는 거래 유형에 참여하는 것. 단, 법원 명령에 명시된 한도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법원이 한정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할 권한을 한정 후견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피후견인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박탈하지 않은 한, 한정 피후견인은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할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특히, 한정 피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자동으로 상실하는 다음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살 곳을 정할 권리. • 교육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 • 본인의 재산에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할 권리. •

피후견인에 대한 고지

후견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후견인이 선임 명령서 사본과 이 양식 1-2 페이지를 귀하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후견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검인(양식 GC-342) 또는 유사한 지역 법원 양식을 통해 귀하에게 후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양식에는 귀하의 후견에 대한 설명 , 후견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법원 조사관의 역할, 의무, 이름, 연락처 정보, 후견 제도하에서 귀하가 계속 보유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법원이 귀하에게서 박탈하도록 명령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귀하에게 후견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활동도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귀하의 후견이 지속되는 한 1년에 한 번씩 귀하에게 최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3페이지에 우송 증명서, 4페이지에 우송 지침)

Rev. January 1, 2026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검인 GC-341 K, 페이지 2 / 4 (신상보호 후견 및 재산관리 후견)

Exceptions & m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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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41 K 사건 번호: 다음에 대한 후견인 법정대리 재산관리 ▭ ▭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대상자 (이름): 피후견인

우송 증명서

  1. 본인은 18세 이상입니다. 본인은 상기 피후견인의 후견인, 후견인의 변호사 또는 후견인 변호사의 직원입니다. 본인은 우송이 이루어진 카운티에 거주 중이거나 고용되어 있습니다.

  2. 본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주소(기재 요망):

  3. 아래 명시된 사람 각각에게 이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 양식을 봉투에 넣어 아래 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은 (제출 날짜): 에 제출된 후견인 선임 명령(양식 GC-340) 의 정본 확인사본 또는 한정 후견인 선임명령(양식 GC-339)의 정본 확인 사본에 첨부되어 있으며, 제출일과 사법관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체크)

    a. 항목 4에 명시된 일자와 장소에서 봉인한 봉투를 미국 우편국에 전달하고 우편 요금을 전액 선납하였습니다. ▭ b. 당사의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항목 4에 명시된 일자와 장소에 봉투를 놓아 수거 후 우송되게 하였습니다. 본인은이 서신 ▭ 수거와 우송 처리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신이 수거돼 우송된 날에 해당 서신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봉인된 봉투에 담겨 미국 우편국에 전달되었으며 요금은 전액 선납되었습니다 .

  4. a. 우송 일자: b. 우송 장소 (시, 주):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 이와 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합니다. 일자:

정보 제공 전용 정보 제공 전용

(이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이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의 서명)

고지서와 명령서를 우송 받은 사람 각각의 이름과 주소

이름과 피후견인과의 주소 (번지수, 도로, 시, 주, 우편번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변호사

배우자 또는 등록 사실혼 배우자

관계:

관계:

관계:

관계:

별첨에 계속. (이름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려면 양식 GC-341(MA)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Rev. January 1, 2026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검인 GC-341 K, 페이지 3 / 4 (신상보호 후견 및 재산관리 후견)

Exceptions & meaning →

Page 4

GC-341 K 사건 번호: 다음에 대한 후견인 ▭법정대리 ▭재산관리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대상자 (이름): 피후견인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과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선임명령서 사본 우송 요령

  1. 우송 대상: 후견인, 후견인의 등록 변호사 또는 후견인 변호사의 직원은 이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의 사본 1부를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선임 명령서 사본 1부에 첨부하여 아래 항목 2에 기재된 사람 각각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이때 사법관의 서명과 제출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수령인: 이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과 선임 명령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피후견인. b. 피후견인의 변호사. c.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등록 사실혼 배우자 및 다음과 같은 2촌 이내의 친족. (1) 부모. (2) 만 12세 이상 자녀(만 12세 미만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 항목 e 참조). (3) 조부모. (4) 만 12세 이상 손자녀(만 12세 미만 손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 항목 e 참조). (5) 형제자매(이복 형제자매 포함). d.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등록 사실혼 배우자, 또는 2촌 친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 고지서와 선임 명령서 사본은 후견인이 알고 있는 다음 사람들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1) 피후견인의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 또는 등록 사실혼 배우자. (2) 피후견인의 사망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등록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서 만 12세 이상인 자(만 12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 항목 e 참조). (3) 피후견인 부모의 형제자매(즉, 피후견인의 고모와 삼촌), 없다면 그들의 만 12세 이상 친자녀와 입양 자녀(만 12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 항목 e 참조). (4) 피후견인 형제자매의 친자녀와 입양 자녀로서 만 12세 이상인 자(만 12세 미만인 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 항목 e 참조). e. 위에 명시된 자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 이 고지서와 선임 증명서는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 후견인 또는 그 사람의 법적 보호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우송해야 합니다.

  3. 우송 완료 기한: 항목 1의 우송은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선임 명령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 우송 증명서 작성: 후견인 또는등록 변호사는 본 양식 3페이지의 우송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위 항목 2에 명시된 우송을 받는 자의 주소를 올바르게 기재한 후에 우송을 위한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송 증명서를 작성 시우송 받을 사람의 이름과주소를 적을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송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름과 주소를 추가 용지에 적어 이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양식 GC-341(MA))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5에 명시된 우송이 끝나면 후견인 또는 그 변호사는 본 양식 3페이지의 우송 증명서에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5. 우송 방법: 후견인, 후견인의 등록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의 직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 이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의 사본과,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선임 명령서의 정본 확인 사본을 봉인된 봉투에 넣어, 우송 증명서 또는 그에 첨부된 추가 페이지에 기재된 각 수신인의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이때 우편 요금은 전액 선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b. 본 양식 3페이지 우송 증명서 항목 4의 일자와 장소(시, 주)에서 봉인한 봉투를 미국 우편국에 전달(우송)합니다.

  6. 이 양식 제출: 후견인 또는 그 등록 변호사는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의 원본과 함께, 서명과 일자를 기재한 우송 증명서, 주소를 기재한 추가 첨부 페이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검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할 때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선임 명령서 사본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Rev. January 1, 2026 피후견인 권리 고지서 —검인 GC-341 K, 페이지 4 / 4 (신상보호 후견 및 재산관리 후견)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인쇄 저장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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