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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DE-310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Primary Residence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DE-310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Primary Residence Effective: April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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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31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정보 제공 전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이름): 법원에 제출하지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주소: 마십시오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이름) 피상속인 재산: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피상속인

심리 일자 및 시간: 부서:
기본 주거지 상속을 결정하는 청원서

  1. 신청인(지분을 주장하는 각 개인의 이름):

항목 11에 설명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캘리포니아 내 기본 주거지였으며 신청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임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피상속인(이름): a. 사망일: b. 사망 장소(시 및 주 또는 미국 외 지역인 경우 시 및 국가): 3. 피상속인의 사망 후 최소 40일이 경과했습니다. 4.   a.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카운티의 주민이었습니다. b.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캘리포니아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이 카운티 내에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5.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지 않고(유언장 없이)  유언을 남기고(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하였으며, 유언장 사본을 첨부 문서 5 또는 12a로 첨부합니다. 6.   a. 현재 또는 과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행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b.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유언검인법 제13150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는 데 동의한 문서를 첨부 문서 6b로 첨부합니다. 7. 다른 관할권 내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행정 절차가 a.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b. 시작되었으며    완료되었습니다. (주, 카운티, 법원, 사건 번호 기재):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항목 11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총 가치는 첨부된 감정서에서와 같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한 항목에 체크). a. $166,250(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이전 사망) b. $184,500(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2025년 4월 1일 이전 사망. 법률에 따라 양식 DE-300이 첨부됨) c. $750,000(피상속인이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2028년 4월 1일 이전 사망. 법률에 따라 양식 DE-300이 첨부됨) (항목 11에 기재한 부동산의 감정서를 첨부 문서 8로 작성하고 첨부하십시오. 사법 위원회 양식 DE-160 및 DE‑161을 사용하십시오. 위에 거명된 카운티에 임명된 유언 검인 심판인이 감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유언검인법, §§ 8901, 8902.))
  2.   a. 피상속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생존자로 둔 상태입니다(항목 (1) 또는 (2), (3) 또는 (4), (5) 또는 (6), (7) 또는 (8)에 체크). (1) 배우자 (2) 배우자가 없으며, 다음과 같음: (a) 이혼 또는 미혼 (b) 배우자 사망 (3) 등록된 동거인 (4) 등록된 동거인 없음(가족법 § 297.5(c), 유언검인법 §§ 37(b), 6401(c), 6402 참조) (5) 자녀, 다음과 같음: (a) 친자 또는 입양됨 (b) 제3자가 입양한 친자 (6) 자녀 없음 (7)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손 (8)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손 없음 b. 피상속인은 의붓자식, 위탁 아동 또는 법적 장애로 인해 입양하지 못했다면 피상속인이 입양했을 아동을 생존자로 두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유언검인법, § 6454 참조) 2페이지 중 1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Use 기본 주거지 상속을 결정하는 청원서 Probate Code, §§ 13151,courts.ca.gov13152 DE-310 K, Rev. April 28, 2025

Exceptions & m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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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310 K (이름) 피상속인 재산: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피상속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1. 피상속인은 다음 생존자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 유언검인법 제37조에 명시된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을 생존자로 두고 있지만 자녀는 없는 경우(a 또는 b에만 적용) 또는 (2) 유언검인법 제37조에 명시된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이 없으며 자녀도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해당하는 첫 번째 상자에만 체크하십시오.) a. 항목 14에 열거된 부모. b. 형제자매 또는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모두 항목 14에 열거되어 있음). c.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기타 개인(모두 항목 14에 열거되어 있음). d. 알려진 친족 없음.

  2. 첨부 문서 11은 (1) 본 청원서에서 청구하는 부동산의 법적 설명 및 사정관의 구획 번호, (2) 해당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캘리포니아 내 기본 주거지였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포함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진술서, (3)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이 유언검인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른 승계를 토대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공동 재산, 단독 재산 또는 유사 공동 재산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3. 각 신청인은 유언검인법 제130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승계자이며 항목 11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의 승계자입니다. 그 이유는 각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 (유언장)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승계한 수익자이며, 유언장 사본을 첨부 문서 5 또는 12a로 첨부합니다. b. (유언장 없음) 유언검인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4. 항목 11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각 신청인의 지분은    첨부 문서 13에 명시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히 기재).

  5. 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또는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1) 항목 1, 9, 10에 거명되었거나 표시된 모든 사람, (2) 유언장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 (3) 재산을 받도록 유언장에 지정된 모든 사람의 이름, 피상속인과의 관계, 나이, 주거지 또는 우편 주소를 첨부 문서 14에 열거합니다.

  6.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거명된 모든 집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아래에 열거합니다.    첨부 문서 15에 열거합니다.

      거명된 집행인이 없습니다.    유언장이 없습니다.

  7.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신탁의 수탁인입니다. 유언검인법 제15804(a) (1), (2) 또는 (3)항에 따른 장래권의 경우에 결정되는 바와 같이, 신탁에 지분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첨부 문서 16에 열거합니다.

  8.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보호    후견  하에 있었습니다. 보호자 또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아래에 열거합니다.    첨부 문서 17에 열거합니다.

  9. 첨부된 페이지 수:

날짜:

(변호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변호인 서명)*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날짜: 정보 제공 전용

(신청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정보 제공 전용

(신청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첨부된 추가 신청인의 서명

*항목 1에 거명된 각 신청인이 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검인법, § 1020.) 신청인이 세 명 이상인 경우 위 상자에 체크하고 첨부 문서를 사용하십시오.

DE-310 K, Rev. April 28, 2025 기본 주거지 상속을 결정하는 청원서 2페이지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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