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tate statute

EJ-150 Notice of Levy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EJ-150 Notice of Levy Effective: July 1, 2026 한국어 español Tiếng Việt — 한국어Get form…

Exceptions & meaning →

Page 1

등기 후 다음 주소로 반환하십시오. EJ-15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 번호: 이름: 법무법인 이름: 정보 제공 전용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이름): 마십시오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        최초 판결 채권자        기록상 양수인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등기소용 우편 주소: 압류 집행관(이름 및 주소): 시 및 우편 번호: 지원 이름:

원고/신청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압류 통지서 압류 집행관 파일 번호: 영장에 따른 압류      집행(금전 판결) 법원 사건 번호:   매각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참고: 여러 명의 판결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판결 채무자마다 별도의 압류 통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자(이름):

  1. 판결 채권자는 판결 채무자(항목 1a에 기재된 자)가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보(압류)하고 이를 판결에 따른 금액 지불(변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a. 판결 채무자(이름): b. 압류 대상 재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첨부된 점유 명령서 또는 매각 명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이라고 표시된 첨부 용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 판결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미지급 임금    자녀/배우자 부양    개인 채무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 판결 채권자의 집행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집행 명령서(양식 EJ-130) 18번 항목의 총 미지급 금액(일부 변제 금액 공제 후) . . . . . .$ b. 압류 수수료(정부법, §§ 26720, 26721) . . . . . . . . . . . . . . . . . . . . . $ c. 보안관 지출 수수료(정부법, § 26746) . . . . . . . . . . . . . . . . . . . . . . $ d. 회수 가능한 비용(민사소송법, § 685.090) . . . . . . . . . . . . . . . . . . . . $ e. 총액(a부터 d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 집행 명령서(양식 EJ-130) 19a항의 일일 이자 금액 . . . . . . . . . . . . . . . . .$

  4. 귀하에 해당하는 통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a.   판결 채무자. b.   판결 채무자가 아닌 사람(통지를 받는 사람의 자격을 기재하십시오):

    (2페이지의 “귀하가 판결 채무자인 경우” 또는 “귀하가 판결 채무자가 아닌 경우”를 읽으십시오.)

압류 통지서의   게시일(날짜):   우편 발송일(날짜):   제출일(날짜):   전달일(날짜):   등기일(날짜): 날짜: 정보 제공 전용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체로 기재 서명   압류 집행관        등록된 송달인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압류 통지서 EJ-150 K, 2 페이지 중 1 페이지Rev. July 1, 2026, Optional Form Code Civ. Proc., § 699.540 (판결 집행)

Exceptions & meaning →

Page 2

EJ-150 K 원고/신청인: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판결 채무자인 경우:

  1. 압류 집행관은 귀하가 제1항에 기재된 재산을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거나 그 소유권이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2. 귀하는 본인의 재산이 면제 대상(판결 채권자에게 제공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항목 목록은 양식 EJ-15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려면 본 통지가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압류 통지서가 민사소송법 제683.110(d)조에 정의된 개인 채무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귀하는 본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집행관은 20일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1항에 기재된 재산을 판결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면제를 주장하려면 면제 신청서(양식 EJ-160)를 압류 집행관에게 제출하십시오. (민사소송법, § 703.520.) • 귀하가 양식 EJ-160을 우편으로 압류 집행관에게 발송하고, 미국 우체국(또는 기타 배송 서비스)이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은 우편 소인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추적 번호 없이 양식 EJ-160을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해당 제출은 압류 집행관이 양식 EJ-160을 수령한 날에 완료됩니다. • 귀하가 기한 내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해당 면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귀하의 재산이 판결 채권자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면제 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제1항에 기재된 재산이 예금 계좌인 경우, 금융기관(예: 은행 또는 신용 협동 조합)은 해당 금액을 압류 집행관에게 인도하기 전에 계좌 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금 계좌에 관한 정보”를 읽으십시오.
  4. 귀하는 재산 매각을 위한 판결에 따른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재산은 매각 명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매각에 대한 판결이 손해 배상금 또는 비용을 함께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부분에 대한 변제를 위해 압류하는 재산에 대해 가능한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이자 및 미납 비용을 포함한 판결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재산을 집행 명령에 따라 압류하거나 점유 명령이나 매각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 및 비용에 대한 변제를 위해 압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집행 매각을 통해 매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매각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매각 통지(잔여 임대 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차 제외)는 귀하가 본 압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최소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발송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120일의 기간을 이용하여 판결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해당 재산의 매수인을 찾거나, 다른 잠재적 매수인들이 집행 매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집행 매각에서 이루어진 모든 매각은 최종적인 것이며, 매수인의 환매권은 없습니다. 귀하가 판결 채무자가 아닌 경우:
  7. 귀하가 제1항에 기재된 재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고, 해당 재산에 대해 담보권이 있거나 해당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해당 재산을 압류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귀하가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판결 채권자의 유치권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집행 담당관에게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 및 집행 명령이 발부된 후 2년 이내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재산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8. 귀하가 금융기관인 경우, 예금 계좌(다음 항목에 설명됨)에 대해 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9. 귀하는 차압 양해 각서(양식 EJ-152)을 작성하여 본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압류 집행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10. 제1항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 귀하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재산이 개인 재산이며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귀하는 민사 소송법 제720.010조부터 제720.800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해제를 위한 제3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수표는 1페이지에 기재된 압류 집행관 앞으로 지급되도록 작성하십시오. 예금 계좌에 관한 정보
  12. 압류가 임금 미지급,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이나 주 정부에 대한 채무에 관한 판결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일정 금액까지 자동으로 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보호를 “자동 면제”라 합니다).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 별도로 면제 신청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 704.220.) 보호 대상 금액은 판결 집행 면제 금액 현황(양식 EJ-156)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3. 예금 계좌에는 사회 보장 연금이나 공공 복지 급여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대한 면제 등의 다른 자동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704.080.) 면제 금액에 대해서는 양식 EJ-156을 참고하십시오. 둘 이상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은행은 더 큰 금액의 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 704.220(b).)
  14. 판결 채무자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 판결 채권자 또는 판결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04.220(e)조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면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요청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예금 계좌 면제에 관한 긴급 명령 신청서(양식 EJ-157)를 제출하십시오. (지침은 양식 EJ-157-INFO를 참고하십시오.)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은행이 해당 계좌에 대한 면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Rev. July 1, 2026 압류 통지서 EJ-150 K, 2 페이지 중 2 페이지 (판결 집행)

인쇄저장영어로

Exceptions & meaning →

GoCodebook provides public access, search, citation, multilingual explanation, and practical interpretation of legally adopted building regulations. It is not a substitute for the official ICC or California code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