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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EJ-175 Notice of Hearing on Claim of Exemption (Wage Garnishment—Enforcement of Judgment)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EJ-175 Notice of Hearing on Claim of Exemption (Wage Garnishment—Enforcement of…

Page 1

WG-010/EJ-175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제공 전용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이름): 법원에 제출하지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마십시오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원고/신청인: 피고/피신청인:

압류 집행관 접수 번호: 법원 사건 번호:
압류 면제 청구에 관한 심리 통지서
(급여 압류—판결 집행)

  1. 다음 사람 귀하: 압류 집행관의 이름 및 주소: 판결확정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 청구인(판결확정 채무자가 아닌 경우) 판결확정 채무자의 변호사 (이름 및 주소) (이름 및 주소)

  2. 다음 사람의 압류 면제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는

    판결확정 채무자 기타 청구인 다음과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위에 기재된 법원과 다른 경우, 법원 이름 및 주소:

심리 기일 날짜: 시간: 부서: 호실:

  1. 판결확정 채권자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며, 법원에 제출된 서면 자료만을 근거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압류면제 청구서, 재무 내역서(필요한 경우), 압류면제 청구에 대한 이의 통지서 및 기타 제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귀하의 청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날짜: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판결확정 채권자 또는 변호사의 서명

판결확정 채무자에 대한 고지

압류면제 청구가 개인 채무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압류 또는 급여압류에 관한 것이고, 압류면제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이 본 압류면제 청구 심리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귀하는 심리기일이 열릴 때까지 해당 압류 또는 급여압류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류 또는 급여압류 집행정지 신청서(양식 WG-017/EJ-137)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 703.570(a), 706.105(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Rev. July 1, 2026, Mandatory Form 압류 면제 청구에 관한 심리 통지서 WG-010/EJ-175 K, 페이지 1 / 1 Code Civ. Proc., §§ 703.550, 706.107 (급여 압류—판결 집행) 개인정보보호를위해양식을인쇄한후양식지우기버튼을 누르십시오. 인쇄 저장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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