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Los Angeles local civil form — California 주 고지문: 2022 년 3 월 31 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을 완료한 (1692-LASC CIV 002K)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Los Angeles County
Los Angeles local civil form — 1692-LASC CIV 002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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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identity of the Petitioner c 접수일: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identity of the Petitioner cannot
불법 점유 통지서 (강제 퇴거)
불법 점유에 대한 고소(강제 퇴거 조치)가 접수되었으며, 이 고소에서 귀하가 피고로 지명되었습니다. CALIFORNIA 주 고지문: 2022 년 3 월 31 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을 완료한 경우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 가능한 법률 자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awhelpca.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적 자문을 받으려면 여러 기관 중 다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StayHousedLA.org (888) 694-0040 • Bet Tzedek Legal Services (L.A. 카운티) (323) 939-0506 • Community Legal Aid SoCal (800) 834-5001 •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800) 399-4529 • Shriver 자가 지원 센터 (818) 485-0576 • Neighborhood Legal Services of Los Angeles (800) 433-6251 (Stanley Mosk Courthouse 에 위치) • Los Angeles 카운티 변호사 협회-Smart Law (213) 243-1525 California 주는 주내 변호사 의뢰 서비스에 대해 인증하고 있으며 카운티별로 조직되어 있는 인증 변호사 의뢰 서비스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내 변호사 의뢰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주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 www.calbar.ca.gov 를 방문하거나 1-866-442-2529 로 전화하십시오. 장애자는 장애자 숙박 시설 신청서 양식(사법 위원회 양식 MC-410)을 작성하여 숙박 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서기 사무실이나 법원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요청 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작성을 마친 양식은 해당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서기 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조정관에게 전달하십시오. 양식 MC-410 및 본 소송의 기타 다른 답변서는 팩스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장애인법 조종관실 (213) 633-5882 로 문의하거나 법원 웹사이트 www.lacourt.ca.gov 를 방문하십시오.
강제 퇴거 소송에 대한 스페인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각 법원에서 통역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원 절차 진행에 대해 다른 언어로 통역사가 필요한 경 우, 홈페이지 www.lacourt.ca.gov 에서 자기 지원 자원(Self-Help Resources) 탭을 클릭하여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통역사 신청 포털(Interpreter Request Portal)을 통해 재판일 이전에 신청하십시오. 법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귀하의 심리 일자와 시간에 대해 통역사를 찾아 드리게 되나, 통역사가 바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접수일 이후 첫 60 일 동안은 다음 해당자만이 소송 관련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에 나열된 자 또는 회사, 2) 소장 나열자 중 한 명 또는 회사의 변호인, 3) 다음에 대해 서기에게 확인이 가능한 자: (a) 소송 관련 최소 한 명의 피고와 원고의 이름 및 해당 아파트, 호수 또는 해당 주소의 공간 번호를 포함하는 주소, (b) 소송 관련 당사자나 회사 중 하나의 이름 또는 사건 번호. 또한 해당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정당한 사유 제시에 따른 일방적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장 접수 후 60 일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 접수 소송 명부, 소송 진행 기록 또는 기타 법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Este documento contiene información importante. Para leerlo en español, consulte la sección División Civil (Civil Division) del sitio web de la corte superior de Los Ángeles. Văn kiện này có tin tức quan trọng. Muốn đọc bằng tiếng Việt, hãy đến phần Ban Hộ Sự (Dân Sự) (Civil Division) trên website của Tòa Thượng Thẩm Los Angeles
本文件包含重要信息。欲阅读简体中文版,请访问洛杉矶高等法院民庭板块(Civil Division) Այս փաստաթուղթը կարևոր տեղեկատվություն է պարունակում։ Այն հայերեն կարդալու համար խնդրում ենք այցելել Լոս Անջելեսի Առաջին ատյանի դատարանի կայքի Քաղաքացիական բաժանմունքի (Civil Division) բաժինը 이문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한국어로 읽으시려면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웹사이트의 민사부(Civil Division)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발송 증명서
본인은 아래 이름이 적힌 상기 법원의 집행관/서기로서, 본 문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 날짜에 하기 이름의 각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불법 점유 통지서(강제 퇴거)를 송달하였으며, 표준 법원 관행에 따라 접수/등록된 원본의 사본 1 부를 아래의 각 주소가 적힌 우편 요금 선납 개별 밀봉 봉투에 넣고, California 소재 법원의 미국 우편실에 수거 및 발송을 위해 문서를 맡겨 대상 부동산의 "모든 점유자"에게 송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DAVID W. SLAYTON, 행정관/법원 서기
날짜: _____________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identity of the Petitioner cannot be verified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서기보
SCLAC CIV 002K Rev. 04/26 Code Civ. Proc. For Optional Use NOTICE OF UNLAWFUL DETAINER (EVICTION) §§ 1161.2, 1161.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