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GC-210 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 of Minor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GC-210 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 of Minor Effective: July 1, 2016 汉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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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210 K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참고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 의뢰인 (이름): 제출하지 마시오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법원 이름: (이름)의 후견: 사건 번호: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다음 사람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미성년자* 미성년자* 심리 날짜 & 시간: 부서:
개인** 유산**
신청인(각 사람의 이름 기재):
은(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a.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의 사람이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의 유산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과 자격을 인정받는 대로 서신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b. (18세 및 그 이상의 제안된 피후견인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의 사람이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의 유산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과 자격을 인정받는대로 서신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 (1)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개인 후견인만을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제안된 후견인이 기업 수탁자 또는 면제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첨부 문서 1c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 (2) $ 의 보증금이 정해지기를 요청합니다. 보증금은 승인된 보석금 회사 또는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금액이 유언 검인법 8482조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과 다른 경우 별첨 1c에 이유 명시.) (3) $ 의 예금이 봉쇄 계정에 허용되기를 요청합니다. 영수증을 제출할 것입니다. (기관 및 위치 지정):
d. 검인법 2590조에 따라 첨부 문서 9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 검인법 2351조–2358조에 따라 제안된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명령이 부여될 것을 요청합니다 (명령, 사실 및 이유를 첨부 문서 1e에 명시). f. 첨부 문서 10에 명시된 인물들에 대한 통지를 없애는 명령을 요청합니다. g. 다른 명령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문서 1g에 명시).
이 청원서로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각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신청서 - 아동 정보 첨부 문서 (양식 GC-210(CA))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미성년자의 법적 이름과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름: 생년월일: (월/일/연도): b. 이름: 생년월일: (월/일/연도): c. 이름: 생년월일: (월/일/연도): d. 이름: 생년월일: (월/일/연도): 추가 미성년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이 청원서의 첨부 문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인법 1510.1(d)조에 따라 아동, 미성년자, 피보호자라는 용어에는 18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 본 양식 또는 양식 GC-210(P)를 개인 후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개인 및 유산 후견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시 후견의 경우 본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3 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 Probate Code, §§ 1510, 1510.1; and Alternative Mandatory Use Cal. Rules of Court, rule 7.101 Instead of Form GC-210(P) (검인 - 후견 및 보호) www.courts.ca.gov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GC-210 K [Rev. July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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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210 K (이름)의 후견: 사건 번호: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신청인은 a. 각 미성년자의 첨부 양식 GC-210(CA)의 항목 7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과 친척 관계입니다. b.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로서, 현재 만 12세 또는 그 이상입니다. c. 각 미성년자의 첨부 양식 GC-210(CA)의 항목 7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안된 후견인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해당 항목에 모두 확인표시): a. 지명자 (지명 사본을 첨부 문서 4a로 첨부하거나 후견인 지명(GC-211 양식, 항목 2 및 항목 3)을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b. 각 미성년자의 첨부 양식 GC-210(CA)의 항목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과 친척 관계입니다. c. 각 미성년자의 첨부 양식 GC-210(CA)의 항목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기타 인물입니다. d. 전문 수탁자법의 의미 안에 포함되는 전문 수탁자. 제안된 후견인의 면허 상태는 첨부된 전문 수탁자 첨부 문서의 1 페이지 항목 1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첨부 문서에는 GC-210(A-PF)/GC-310(A-PF)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신청인은, 입양할 의사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신체적 보호 또는 양육권을 수락했거나 수락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안된 후견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장 또는 기타 서면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명된 경우 지명서의 사본은 첨부 문서
6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첨부 양식 GC-210(CA)의 항목 2에 지명자의 이름 및 주소 명시.)
유산 자산의 성격 및 추정 가치 (신청서에서 자산 또는 개인 및 자산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
a. 동산: $ b. 부동산 및 개인 자산, 임금, 연금 및 공공 혜택을 포함한 모든 출처의 연간 총 소득: $ c. 합계: $ d. 부동산: $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 또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다음 후원인을 지정하는 것이 개인 유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리해지거나 필요합니다:
첨부 문서 8에서 계속. 부모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것입니다. (18세 및 그 이상의 제안된 피후견인에는 해당되지 않음.).
검인법 2590조에 따라 제안된 유산 후견인에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후견 유산에 이득과 혜택이 되며 최선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한 이유와 요청된 권한은 첨부 문서 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부 문서 10에 명시된 사람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사유로 인해 검인법 1511조에 따라 생략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첨부 문서 10에 이름과 위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명시). 그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정의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첨부 문서 10에 이름 및 이유 명시).
GC-210 K [Rev. July 1, 2016]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 2/3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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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210 K (이름)의 후견: 사건 번호: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항목 2에 명시된 미성년자와 친척 관계가 아닌 사람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산 후견인 지정 단독 청원이 아닌 경우, 이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a. 신청인은 제안된 후견인이며 검인법 1543조에 언급된 기관에서 요청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b. 신청인은 제안된 후견인이 아닙니다. 검인법 섹션 1543에 언급된 기관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하겠다는 제안된 후견인의 진술은 첨부 문서 11b로 첨부됩니다. c. 제안된 후견인의 집은 라이센스가 있는 위탁 가정입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위탁 가정이 아닙니다. d. 제안된 후견인은 첨부 문서 11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입양을 청원한 적이 없습니다.이 신청서에는 항목 2에 나열된 18세 미만의 각 아동에 관한 미성년자 후견 공통 관할권과 집행법(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UCCJEA)에 따른 확인서(양식 GC-120)가 첨부되어 있습니다(개인 또는 개인 및 유산 후견인만 해당)
-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확인표시): 제안된 후견인 동의서 (GC-211 양식, 항목 1) 후견인 지정서 (GC-211 양식, 항목 2 및 3) 후견인 지정 동의서와 통지 면제 (양식 GC-211 양식, 항목 4) 임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양식 GC-110) 임시 개인후견인 지정 신청서 (양식 GC-110(P)) 비공개 후견 심사 양식 (양식 GC-212) 청소년 특별 이민 사실관계 신청서 (GC-220 양식)
기타 (상세 내용 기재):
- 이 양식의 모든 첨부 문서는 이 양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페이지 수:
날짜: (변호사 서명*)
*(모든 신청인과 제안된 피보호자(18세 이상 21세 미만이고 신청인이 아닌 자)는 모두 아래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날짜: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피신청인의 서명)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 변호인의 서명)
본인은 항목 1a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본인의 후견인으로 승낙하며, 본인 대신 후견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날짜: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GC-210 K [Rev. July 1, 2016]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 (검인 - 후견 및 보호)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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