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EJ-135 Declaration of Address Verification (Wage Garnishment—Enforcement of Judgment)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EJ-135 Declaration of Address Verification (Wage Garnishment—Enforcement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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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015/EJ-135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제공 전용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이름):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지 거리 주소:
우편 주소: 마십시오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원고/신청인: 피고/피신청인: 주소 확인 진술서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급여 압류—판결 집행)
본 양식 작성 안내: • 판결확정 채권자가 개인 채무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판결확정 채권자는 압류 집행관에게 판결확정 채무자에게 송달할 서류를 전달하기 전 12 개월 이내에 판결확정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 684.130.) • 판결확정 채권자는 본 양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압류 집행관에게 전달하며, 압류 집행관에게 사본을 전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작성 완료된 양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주소 확인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압류 집행관 및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 확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4 개 네모칸 중 1 개에 표시): 최초 판결확정 채권자 기록상 양수인 판결확정 채권자 또는 양수인의 변호사 ..항목 4 에 기재된확인절차의 수행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확인 절차에서의 귀하의 역할을 설명하십시오):
판결확정 채권자는 개인 채무에 관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 집행관에게 집행 영장(양식 EJ-130), 압류 통지서(양식 EJ-150), 또는 기타 집행 관련 서류를 송달하도록 요청합니다(민사소송법 § 683.110(d)에서 정의됨).
판결확정 채권자는 압류 집행관이 다음 주소에서 판결확정 채무자에게 송달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2 개월 이내에, 판결확정 채권자 또는 그를 대신한 사람이 항목 3 의 주소를 다음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항 하나에 표시): a. 다음 날짜에 판결확정 채무자로부터 서신을 수령함. (날짜): 해당 서신에는 판결확정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반송 주소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 다음 날짜에 판결확정 채무자의 주소로 서신 또는 법적 서면을 발송함. (날짜): 해당 서신 또는 법적 서면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미국 우정공사를 통해 수령 확인이 제공되는 다른 발송 방법을 사용하여 발송하였으며, 판결확정 채무자가 서명한 수령증을 수령했습니다. c. 상업용 주소 확인 서비스(추적조사 포함) 또는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확인된 주소로 다음 날짜에 일반우편으로 서신 또는 법적 서면을 발송함. (발송 날짜): . 서신 또는 법적 서면은 발송인에게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d.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함(방법 및 완료 날짜를 기재):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이와 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합니다. 날짜: 정보 제공 전용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서명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Rev. July 1, 2026, Mandatory Form 주소 확인 진술서 WG-015/EJ-135 K, 페이지 1 / 1 Code Civ. Proc., § 684.130 (급여 압류—판결 집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인쇄 저장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