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UD-100 Complaint—Unlawful Detainer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UD-100 Complaint—Unlawful Detainer Effective: July 1, 2026 汉语 한국어 español — 한국어Ge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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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10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정보 제공 전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이름): 법원에 제출하지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마십시오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원고: 피고: 신원 미상의 피고 1 ~ 소장—불법 점유*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소장 수정 소장(수정 번호): 관할(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 본 소송은 제한 민사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이 3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청구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10,000달러를 초과함 본 소송은 무제한 민사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이 35,000 달러를 초과함) 본 수정 소장 또는 반소장에 따라 사건 분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 불법점유 명도소송에서 일반 무제한 민사사건으로 변경(점유권은 쟁점이 아님). 제한 사건에서 무제한 사건으로 변경. 불법점유 명도소송에서 일반 제한 민사사건으로 변경(점유권은 쟁점이 아님). 무제한 사건에서 제한 사건으로 변경 .
- 원고는(각 원고의 이름 기재):
다음 피고에 대하여 청구원인을 제기합니다. (각 피고의 이름):
a. 원고: (1) 만 18세 이상의 개인. (2) 공공기관. (3) 기타(자세히 기재): (4) 조합(파트너십). (5) 법인. b. 원고는 가상상호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며, 다음의 가상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기재):
a. 관할 법원은 상기 기재된 법원으로 합니다. 이는 상기에 명시된 피고가 다음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도로명 주소, 아파트 호수 , 시, 우편번호 및 카운티 기재):
b. 3a의 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만 표시): (1) 다음 도시의 시 경계 범위 내. (도시명): (2) 다음 카운티의 미편입 지역 범위 내. (카운티 이름): c. 3a의 부동산은 다음 연도에 건축되었습니다 . (대략적인 건축 연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입니다. 기타(자세히 기재):
원고는 가명으로 피소된 피고들의 실제 성명 및 자격을 알지 못합니다.
- 유의사항: 매각 후 퇴거 사건에는 본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민사소송법 § 1161a).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Rev. July 1, 2026, Optional Form courts.ca.gov 소장—불법 점유 UD-100 K, 페이지 1 / 4 Civ. Code, § 1940 et seq.; Code Civ. Proc., §§ 425.12,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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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100 K 원고: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피고:
a. 다음 일자 전후에(일자 기재): 피고는(각 피고의 이름):
(1) 해당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월 단위 임대차 기타 임대차 형태(자세히 기재): (2)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임대료 기재): $ 지급 주기는 월별 기타(주기 명시): (3) 다음 날짜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 1일 기타 날짜(기재): b. 본 서면 계약은 구두 계약은 다음 사람과 체결하였습니다 . (1) 원고. (3) 원고의 권리승계인. (2) 원고의 대리인. (4) 기타(자세히 기재): c. 항목 6a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피고는 (1) 전차인. (2) 양수인. (3) 기타(자세히 기재): d. 해당 계약은 추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기재):
e.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모든 부속합의서 또는 첨부서류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 이를 증거 1로
표시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는 반드시 필요함. 다만 항목 6f에 표시한 경우는 제외. 민사소송법 § 1166 참조.)
f.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서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기재):
(1) 해당 서면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점유 하에 있지 않습니다.
(2) 본 소송은 임대료 미지급에만 근거한 소송입니다(민사소송법 § 1161(2)).
항목 6에 명시된 임대차는(7a 또는 7b에 표시): a. 2019년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 1946.2). 해당 임대차가 면제 대상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 . b. 2019년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목 7b에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하는 네모칸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a. 해당 임대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 1946.2(b)(1)). b. 해당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민법 § 1946.2(b)(2)). 그리고 원고는(하나 만 체크): (1) 민법 § 1946.2(d)(2) 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일 전에 임대차 마지막 달의 임대료 지급을 면제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기재): $ . (2) 민법 § 1946.2(d)(3) 에 따라 1개월분 임대료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피고의 이름 및 지급액 기재):
c. 피고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본 소송에서 8b의 총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a. 피고는(각 피고의 이름):
다음의 통지가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1) 3일 내 임대료 지급 또는 퇴거 통지 (6) 3일 내 계약상 의무 이행 또는 퇴거 통지(항목 7b에 (2) 30일 내 퇴거 요구 통지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60일 내 퇴거 요구 통지 (7) 민법 § 1946.2(c) 에 따른 3일 내 퇴거 요구 통지. 계약상 (4) 3일 내 퇴거 요구 통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가 다음 날짜에 (5) 연방 CARES 법(15 U.S.C. § 9058(c)) 에 따른 송달되었음(날짜 기재): 30일 내 퇴거 요구 통지 (8) 기타(자세히 기재):
Rev. July 1, 2026 소장—불법 점유 UD-100 K, 페이지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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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100 K 원고: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피고:
b. (1) 다음 날짜에(날짜): 9a에서 표시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은 해당일 종료 시 만료되었습니다 . (2) 피고들은 해당 날짜까지 통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 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사실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d. 해당 통지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선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이를 증거 2로 표시합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필요. (민사소송법 § 1166.) 민법 § 1946.2(c)가 적용되어 두 건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 두 통지서의 사본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f. 1명 이상의 피고에게 첨부서류 10c에 기재된 바와 같이, (1) 민법 § 1946.2(c) 에 따른 사전 필수 통지, (2) 다른 통지, (3) 다른 날짜의 통지, 또는 (4) 다른 방식의 통지가 송달되었습니다. 항목 10c 에 표시하고, 각 피고 및 통지에 대해 항목 9a- e와 항목 10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a. 항목 9a에 기재된 통지는 항목 9a에 명시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1) 다음 날짜에 피고에게 사본을 직접 교부하여 송달했습니다. (날짜 기재): (2) 다음 사람에게 사본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이름 또는 신원 설명):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다음 날짜에(날짜): 피고의 거주지에서 사업장에서 전달하고, 또한 피고의 거주지로 사본을 우편 발송함 (날짜 기재): 피고를 거주지 또는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다음 날짜에 해당 부동산에 사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날짜 기재):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본을 전달하고 , 추가로 해당 부동산 주소로 피고에게 사본을 우편 발송함 (날짜 기재): 피고의 거주지 및 통상적인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곳에서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 (3일 내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용 전에 민법 제1946 조를 참조.) 다음 날짜에 피고를 수신으로 한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하여 송달함. (날짜 기재): (5) (주거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용 전에 민법 제1953 조를 참조.) 당사자 간의 서면 상업용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방법에 따름 b. 다음 사람은(이름): 공동 서면 임대차계약에 서명한 모든 피고를 대신하여 송달받았습니다. c. 항목 9f에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통지 송달 관련 정보는 첨부서류 10c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d. 항목 9a의 통지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증거 3으로 표시합니다.
임대료 지원 관련 진술(임대료 미납 또는 기타 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근거한 모든 소송에서 필수 사항. 원고는 항목 11a-d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추후 궐석판결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관련 임대인 확인서—불법점유(양식 UD-120) 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a.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에서 청구된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을 다른 어떠한 다른 출처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b.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의 날짜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출처로부터 임대료 지원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c.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에서 청구된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과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출처에 현재 진행 중인 신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d.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의 날짜 이후 발생한 임대료와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출처에 제출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지원금 또는 기타 재정적 보상 신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 원고는 확정기간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각 피고에 대해 점유 반환을 요구합니다.
- 3일 내 임대료 지급 또는 퇴거 통지가 송달된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기재): $
- 해당 부동산의 합리적인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기재): $ (하루 기준)
- 피고의 계속적인 점유는 악의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민사소송법 § 1174(b)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 600달러까지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서류 15에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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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100 K 원고: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피고:
- 당사자 간 서면 계약에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의 임대차는 다음의 지역 임대료 규제 또는 퇴거 규제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 이름, 조례명, 제정일 기재):
원고는 해당 조례에서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18. 그 밖의 주장 내용은 첨부서류 18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9. 원고는 법원이 정한 관할상 금액 제한(있는 경우)을 수용합니다. 20. 원고의 요청 사항
a. 부동산 점유. f. 항목 8에 기재된 면제된 임대료 또는 이주 지원금 상당의
b. 본 법적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배상금: $
g. 피고들이 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 점유하는 각 날짜에 대해, c. 체납 임대료: $
날짜:
d.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항목 14에 기재된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시작일: )
e. 계약의 실효. h. 항목 15에서 주장된 행위에 대하여 최대 $600의 법정손해배상금
i. 기타(자세히 기재):
첨부서류 페이지 수(장수 기재): 불법점유 지원 서비스 제공자 (사업 및 전문직법전 §§ 6400-6415)
(모든 사건에서 작성해야 함. ) 불법점유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대가를 받고 본 양식 작성에 관한 조언 또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진술인이 불법점유 지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상으로 도움이나 조언을 받은 경우에는 a-f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a. 지원 서비스 제공자 이름: c. 전화번호: b. 거리 주소, 시 및 우편번호: d. 등록 카운티: e. 등록 번호: f. 이 명령은 이제 다음 날짜에 만료됩니다 . (날짜):
날짜: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원고 또는 변호사의 서명
확인서
(변호사, 법인 또는 조합(파트너십 )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본인은 이 사건의 원고이며, 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 이와 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합니다 .
날짜: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원고의 서명
Rev. July 1, 2026 소장—불법 점유 UD-100 K, 페이지 4 /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인쇄 저장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