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GC-310 Petition for Appointment of Probate Conservator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GC-310 Petition for Appointment of Probate Conservator Effective: January 1, 2019 汉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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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전화번호: 참고용
이메일 주소:
(이름)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제출하지 마시오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법원 이름: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이름): (제안된) 피후견인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후임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법정대리 재산관리 심리 날짜 & 시간: 부서: 한정 재산 후견인
신청인 (이름): 요청 사항 a. (이름): (전화): (주소):
상기인을 (제안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 후임 후견인 한정 재산 후견인 중 선택된 것으로 임명합니다. 자격에 따라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b. (이름): (전화): (주소):
상기인을 (제안된) 피후견인의 재산대리 후임 후견인 한정 재산 후견인 중 선택된 것으로 임명합니다. 자격에 따라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c.
(1) 채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안된 후임 후견인은 기업 수탁자 또는 면제 정부 기관입니다. 별첨
1c에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2) 채권은 공인 보증 회사가 제공할 $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달러로 고정됩니다. (금액이 유언 검인법
섹션 2320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과 다른 경우 별첨 1c에 이유를 명시합니다)(3) 봉쇄 계정에 $ 예금이 허용됩니다. 영수증이 제출됩니다.
(기관 및 위치 지정):d. 유언 검인법 섹션 2590에 따라 권한의 독립적인 행사를 승인하는 명령이 승인됩니다. 유언 검인법 섹션 2590에 따라 재산의 제안된 후임 후견인에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승인하는 것은 장점 및 혜택 그리고 후견 재산에 최선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별첨 1d에 명령, 권한 및 이유를 명시합니다)
e. 유언 검인법 섹션 1873 또는 1901에 따라 (제안된) 후견인의 능력과 관련된 명령이 승인됩니다. (별첨 1e에 명령, 사실, 사유를 명시합니다)
f. 유언 검인법 섹션 2351, 2358에 따라 제안된 후임 후원자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명령이 승인됩니다. (별첨 1f에 명령, 사실, 사유를 기재합니다)
g. (제안된) 피후견인은 의학적 치료 또는 기도에 의한 치유에 대한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그의 제안된 후임 후원자에게 유언 검인법 섹션 2355에 명시된 권한이 승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페이지의 항목 9를 작성하십시오)
임시 후견인용으로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8 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Probate Code, §§ 1820,2680–26821821, GC-310 K [Rev. January 1, 2019] (검인 - 후견 및 보호) www.court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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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h. (한정 재산 후견인의 경우에만) 유언 검인법 섹션 2351.5에 따라 제안된 한정 재산 후임* 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명령이 승인됩니다. (별첨 1h에 명령, 권한 및 의무를 지정하고 항목 1j를 작성하십시오)
i. (한정 재산 후견인의 경우에만) 유언 검인법 섹션 1830(b)에 따라 제안된 한정 재산 후임*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명령이 승인됩니다. (별첨 1i에 명령,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하고 항목 1j를 작성하십시오.)
j. (한정 재산 후견인에게만 해당) (제안된) 한정 재산 피후견인의 민사 및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이 승인됩니다. (별첨 1j에 제한 사항을 명시하십시오)
k. 유언 검인법 섹션 2356.5에 따라 주요 신경인지 장애에 관한 특별 명령 요청 별첨 문서(GC-313 양식)에 명시된 주요 신경인지 장애 (치매 등)에 대한 배치 또는 치료를 허락하는 명령이 승인됩니다. 능력 선언 - 후견인(GC-335 양식) 및 주요 신경인지 장애 능력 선언 - 후견인(GC-335A 양식), 주요 신경인지 장애(치매 포함) 면허 범위 내에서 진단 경험이 2년 이상이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에 의해 실행되며, 여기에 제출합니다. 심리 전에 제출합니다. (후임 후견인 지정에만 해당) 접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신경인지 장애(치매 등)에 대한 배치 또는 치료와 관련된 명령이 (날짜): 에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명령은 기간이 만료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l. 다른 명령이 승인됩니다. (별첨 1l에 명시)
(제안된) 피후견인은 (이름): (전화): (현재 주소):
a. 재판 관할 상의 사실 (최초 지정에 한함) 제안된 피후견인은 캘리포니아에 후견인이 없으며 (1) 캘리포니아 거주자 및 (a) 이 카운티의 거주자입니다. (b) 이 카운티의 거주자는 아니지만, 이 카운티에서 후견을 시작하는 것이 별첨 3a에 명시된 이유로 제안된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입니다. (2)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지만 (a) 가 일시적으로 이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b) 이 카운티에 재산이 있거나 (c) 이 카운티에서 후견을 시작하는 것이 별첨 3a에 명시된 이유로 제안된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됩니다. b. 신청인 ((1), (2) 항목에 답하고 해당하는 다른 항목에 모두 체크) (1) 채권자 또는 (제안된) 피후견인의 채권자의 대리인 입니다 아닙니다. (2) 채무자 또는 (제안된) 피후견인의 채무자의 대리인 입니다 아닙니다. (3) 는 제안된 후임 후견인입니다. (4) 는 (제안된) 피후견인입니다. (이 항목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항목 3f도 작성해야 합니다.) (5) 는 (제안된) 피후견인의 배우자입니다. (항목 6도 완료해야 합니다) (6) 는 (제안된) 피후견인의 동거 파트너 또는 이전 동거 파트너입니다. (항목 7도 완료해야 합니다.) (7) 는 다음과 같이 (제안된) 피후견인의 친척입니다. (8) 는 (제안된)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 또는 친구입니다. (9) 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담당자 또는 직원입니다. (10) 는 제안된 피후견인의 보호자입니다. (11) 은행 은 신탁회사의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또 다른 법인입니다. (12) 는 사업 및 전문법 섹션 6501(f)의 의미 내에서 소비자 보호국의 전문 수탁국의 면허를 받은 전문 수탁자입니다. 신청인의 면허 번호는 첨부된 전문 수탁자 별첨 문서 1 페이지의 항목 1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별첨에는 GC-210(A-PF)/GC-310(A-PF)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해당 양식의 2 페이지에 있는 항목 2와 아래 항목 3d를 작성해야 합니다)
- 4 페이지의 항목 5b를 참조하십시오.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2/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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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3. c. 제안된 후임 후견인 은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1) 후보자. (별첨 3c(1)로 지명인을 첨부하십시오) (2) (제안된) 피후견인의 배우자. (항목 6도 완료해야 합니다) (3) (제안된) 피후견인의 동거 파트너 또는 이전 동거 파트너. (항목 7도 완료해야 합니다.) (4) (제안된) 피후견인의 친척 (관계를 명시하십시오): (5) 은행 신탁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법인. (6) 유언 검인법 210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자선 단체. (7) 사업 및 전문법 섹션 6501(f)에 정의된 전문 수탁자. 면허 또는 면제에 관한 진술은 별첨 된 전문 수탁자 별첨 문서의 1 페이지 항목 1에 제공됩니다. (이 별첨 문서에는 GC-210(A-PF)/GC-310(A-PF)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8) 기타 (구체적으로): d. 신청한 전문 수탁자와의 업무 및 이전 관계 (신청인이 전문 수탁국의 면허를 받은 경우 이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1) 신청인과 업무를 사람의 진술, 또는 신청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업무를 한 방법, 그리고 신청인이 (제안된) 피후견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친구와 했던 이전 업무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전문 수탁자 별첨 문서 2페이지의 항목 2에 제공됩니다. (이 별첨 문서에는 GC-210(A-PF)/GC-310(A-PF)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2) 임시 후견인 지정 신청서는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업무를 한 사람, 신청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신청인이 (제안된) 피후견인이나 그의 가족 및 친구들과 있었던 이전 관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 재산의 특성 및 추정 가치(항목 (1) 또는 (2) 및 (3), (4) 및 (5)를 작성): (1) (후임 후견인 지정의 경우에만, 전임자가 제출한 완전한 재고 및 평가인 경우) : 개인 자산: $ , 이 절차에서 제출된 재고 및 평가당 (모든 재고 및 평가의 제출 날짜 지정): (2) 개인 자산의 예상 가치: $ (3) 연간 총수입 (a) 부동산: $ (b) 동산: $ (c) 연금: $ (d) 임금: $ (e) 공적 지원 혜택: $ (f) 기타: $ (4) 합계((1) 또는 (2) 및 (3)): $ (5) 부동산: $ (a) 항목 (1)에서 식별된 재고 및 평가당 . (b) 추정값. f. 실사((제안된) 피후견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이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1) (제안된) 피후견인의 친척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연락이 불가능한 이유는 별첨 3f(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후임) 후견인의 지정 및 제안된 (후임) 후견인의 지정에 관한 (제안된) 피후견인의 선호에 대한 진술 또는 그러한 선호를 확인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별첨 3f(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3/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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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3. g. 신청인에게 알려진 한도 내에서, 제안된 피후견인에 관한 후견인 제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관할권을 가진 인디언 부족의 법원을 포함하여 다른 관할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기했습니다 (유언 검인법, § 2031(b)). (“제기했습니다”라고 답한 경우 관할권을 명시하고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명시하십시오): 4. (제안된) 피후견인 a.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 또는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부(주기관 명시)의 관할하에 있는 주립 기관의 환자이거나 퇴원한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b. 미국 보훈처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월 혜택 예상 금액): c. 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의 일원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라고 답한 경우, 항목 (1)-(4) 를 작성하십시오): (1) 부족 이름: (2) 부족 의 위치(부족이 두 개 이상의 주에 있는 경우 부족의 주요 위치인 주):
(3) 제안된 피후견인 이 부족의 영토에 거주합니다 거주하지 않습니다.* (4) 신청인에게 알려진 한, 제안된 후견인은 부족 영토에 재산을 소유합니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 a. 제안된 피후견인 (후견인의 최초 지정만 해당) (1) 은(는) 성인입니다. (2) 은(는) 명령 발효일(날짜)에 성인이 됩니다. (3) 은(는) 기혼 미성년자입니다. (4) 은(는) 결혼 생활이 끝난 미성년자입니다. b. 후임 후견인의 공석 (후임후견인지정에한함.전임자사망후후견인선임을위한신청은최초지정신청입니다. (유언검인법 § 1860.5(a)(1).) 후견인 사무실에 다음의 공석이 있습니다. 신상 재산 사유 5b 별첨 문서에 기재 아래에 기재.
- '부족 영토'는 18 U.S.C. § 1151에 정의된 특정 인디언 부족 및 해당 부족의 구성원과 관련 '인디언 거주 지구'인 토지입니다.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4/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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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5. c. (제안된) 피후견인 은 후견인이 필요하며 (1) 은(는) 신체적 건강, 음식, 의복 또는 거처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뒷받침하는 사실은 별첨 5c(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 자신의 재정 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뒷받침하는 사실은 별첨 5c(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5/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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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5. d. (제안된) 피후견인이 자발적으로 후임 후견인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별표 5(d)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e. 비밀보충 정보(양식 GC -312)가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후견인의 최초 지정만 해당합니다. 모든 신청인은 신탁회사로 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은행 및 기타 기관을 제외하고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f. (제안된) 피후견인은 유언 검인법 섹션 1420에 정의된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신청인은 유언 검인법 섹션 1827.5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별첨 5f에 주장된 장애의 성격과 정도를 명시합니다). 6. 신청인 또는 제안된 후임 후견인은 (제안된) 피후견인의 배우자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이면 a 또는 b에 답해야 합니다) a. (제안된) 피후견인의 배우자는 법적 별거, 혼인의 해소, 무효화 또는 혼인 무효 판결을 위해 (제안된)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b. (제안된)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별거, 혼인의 해소, 취소 또는 혼인 무효 판결을 위해 (제안된)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 또는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이러한 절차 중 하나에서 판결을 받으면 (제안된)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후임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2) 배우자가 후임 후견인 으로 지정됩니다. (2)(6b(1), (2) 또는 둘 다를 체크한 경우, 별첨 6b에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7. 신청인 또는 제안된 후임 후견인 은 (제안된) 피후견인의 동거 파트너 또는 이전 동거 파트너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이면 a 또는 b에 답해야 합니다) a. (제안된) 피후견인의 동거 파트너는 동거를 종료하지 않았으며 동거 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b. (제안된) 피후견인의 동거 파트너 또는 이전 동거 파트너가 동거 관계를 종료하려고 하거나 종료했더라도, (제안된) 피후견인에게 다음 사항은 최선의 이익이 됩니다. (1) 후임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2) 동거인 또는 이전 동거인이 후임 후견인으로 지정됩니다. (7b(1), (2) 또는 둘 다에 체크한 경우, 별첨 7b에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8. (제안된) 피후견인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a. 심리에 참석하고 지명된 제안받은 은(는) 신청인이 아니며 은(는) 제안된 후임 후견인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b. (후견인의 최초 지정만 해당) 심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참석할 의사가 없고 은(는) 후견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은(는) 제안된 후견인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은(는) 다른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c. (후견인의 최초 지정만 해당): 의료적 무능력으로 인해 심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또는 공인 종교인 이 이행하는 능력 선언 - 후견인(양식 GC-335)이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심리 전에 제출합니다. d. ( 후견인의 최초 지정만 해당) 신청인이 아니고, 다른 주에 있으며,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e. ( 후임 후견인 지정에 한함) 심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9. (제안된) 피후견인의 치료 a. (제안된) 피후견인이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는 없습니다. b. 능력 선언 - 후견인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면허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면허가 있는 심리학자가 실행하여, (제안된) 후견인이 어떤 형태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결론에 대한 이유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심리 전에 제출합니다. c에 명시된 사유로 제출되지 않습니다. c. (후임 후견인 지정만 해당) 후견인이 모든 형태의 치료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날짜)에 이 문제에 제출된 명령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d. (제안된) 피후견인은 유언 검인법 섹션 2355(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치유를 위해 기도에만 의존하는 종교의 신도 입니다 아닙니다.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6/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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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10. 임시 후견인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것은 임시 후견인 지정 신청서(GC-111 양식)입니다. 11. (제안된) 피후견인의 친척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과 (제안된) 피후견인(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2촌 친척의 이름, 거주지 주소 및 관계, 신청인에게 알려진 한도 내에서, a.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b. 알지 못했고,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서 유언 검인법 1821(b)(1)–(4)강에 따라 (제안된) 피후견인의 친척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합니다.
이름 및 피후견인에 대한 관계 거주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별첨 11에서 계속됩니다.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7/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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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1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12. 비밀 후견인 선별 양식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비밀 후견인 선별 양식(GC-314 양식)은 제안된 후임 후견인이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은행 및 신탁 회사를 제외한 모든 제안된 후견인에게 필요합니다.)
법원 수사관 이 신청서는 제안된 법원 수사관 지정 명령(GC-330 양식)입니다.
별첨 된 페이지 수:
날짜:
(신청인의 변호사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변호사 서명)
(모든 신청인도 서명해야 합니다(유언 검인법, § 1020;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7.103).)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날짜:
제출하지 마시오
(신청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체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제출하지 마시오
(신청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체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GC-310 K [Rev. January 1, 2019] 유언 검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청서 8/8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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