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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EJ-202 Response to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Judgment Lien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EJ-202 Response to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Judgment Lien Effective: July 1,…

Page 1

EJ-202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 제공 전용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이름):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지 거리 주소: 우편 주소: 마십시오 시 및 우편 번호: 지원 이름:

원고/신청인: 정보 제공 전용 피고/피신청인: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에 사건 번호: 대한 답변서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1. 본인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이 법원에 제출된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서(양식 EJ-200)에서 확인된 판결 채무자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날짜): 에 판결 채권자(이름): 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2.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서에서 판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03.580(d)(2)조 또는 제(d)(3)조에 따라 법원이 압류한 재산 또는 차압한 임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법원이 명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판결 채권자는 법원이 반환하도록 명령한 모든 재산 및 임금을 자신이 반환하였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판결 채권자는 법원이 반환하도록 명령한 모든 재산 및 임금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97.420(c)(3)조 또는 제697.680(c)(3)조에 따라 판결 채권자의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위증 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인정합니다.

날짜: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체로 기재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서명

판결 채무자에 대한 통지

귀하는 판결 채권자의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서(양식 EJ-200)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자에 대한 통지

판결 채무자가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에 대한 답변서(양식 EJ-202)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양식 EJ-200)을 기각해야 하며, 법원에 판결 유치권 복원 명령을 요청하려면 귀하는 통지 후 동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New July 1, 2026, Mandatory Form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에 대한 답변서 EJ-202 K, 1 페이지 중 1 페이지 Code Civ. Proc., §§ 697.420, 69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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