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DE-305 Affidavit Re Real Property of Small Value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DE-305 Affidavit Re Real Property of Small Value Effective: January 1, 2026 汉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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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305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등기 후 반환: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이름):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등기소용 (이름) 피상속인 재산: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피상속인
법원용
소액 부동산 관련 진술서
피상속인(이름): 사망일(날짜): 정보 제공 전용 장소(시, 주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인증 사본 첨부.) 법원에 제출하지 사망 당시 본 카운티에 거주지를 두고3. a. 피상속인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본 마십시오 b. 카운티에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첨부된 목록 및 감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 총액은 유언검인법 제13050조에 명시된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한 항목에 체크). a. $55,425(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이전 사망) b. $61,500(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2025년 4월 1일 이전 사망. 법률에 따라 양식 DE-300이 첨부됨) c. $69,625(피상속인이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사망. 법률에 따라 양식 DE-300이 첨부됨)
a. 신고인이 청구하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특정 항목의 법적 설명 및 사정관 구획 번호는 첨부 문서 5a [부동산의 법적 설명]라는 제목의 첨부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설명은 증서 또는 기타 법적 문서에서 정확히 복사하여 기재하십시오.) b. 이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자세히 기재):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각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이름 및 주소: 없음 다음과 같음:* (이름) (주소)
추가 보호자 또는 후견인은 첨부 문서 6에서 확인합니다. (*이 진술서 및 모든 첨부 문서의 사본을 유언검인법 제1215조에 제시된 방식으로 위 거명한 각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편 송달 증명서는 사법 위원회 양식 POS-030, 직접 전달 증명서는 양식 POS-020, 전자 송달 증명서는 양식 POS-05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캘리포니아 내 모든 부동산 목록 및 감정을 첨부합니다. 감정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 검사관이 임명한 유언 검인 심사인이 시행했습니다. (사법 위원회 양식 DE-160 및 DE-161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을 시행하기 위해 카운티에 임명된 유언 검인 심사인 중 누구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 모든 유언 검인 심사인 목록은 www.sco.ca.gov/eo_probate_contact.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도 해당 카운티에 임명된 심사인 목록을 보유합니다. 목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언 검인 심사인을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a. 현재 또는 과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행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b. 피상속인의 유언 집행인은 유언검인법 제13200조 이하에 제시된 절차를 사용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동의서 사본과 유언 집행인의 관리 증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DE-305 K, 2 페이지 중 1 페이지Rev. January 1, 2026, Mandatory Form 소액 부동산 관련 진술서 Prob. Code, §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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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305 K (이름) 피상속인 재산: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피상속인
- 장례 비용, 마지막 병치레 비용, 그리고 피상속인의 알려진 모든 무담보 채무가 지급되었습니다. (참고: 귀하는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및 그로부터 귀하가 받은 수입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언인 또는 선언인이 대신 행위하는 신탁 또는 기타 기관 또는 모든 선언인은 유언검인법 제130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항목 5에 기재된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승계인이며, 어떠한 다른 개인이나 기관도 피상속인의 해당 재산 지분에 대해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언인이 다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해당 재산을 승계한 유일한 수익자 또는 모든 수익자입니다. (유언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b.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유언검인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재산을 승계한 유일한 사람 또는 모든 사람입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날짜: 정보 제공 전용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선언인 서명)
날짜: 정보 제공 전용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선언인 서명) 첨부된 추가 선언인의 서명 *신탁 또는 다른 기관을 대신해 상속을 주장하는 선언인도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수익자가 된 기관의 이름과 선언인이 해당 단체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자격(수탁자, 최고경영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확인 증명서
(참고: 작은 종이 조각을 사용하여 추가 확인 증명서를 이 페이지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하나 이상의 추가 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각 증명서를 별도의 8½ x 11인치 페이지 전지에 작성하여 이 양식에 각각을 첨부하십시오.) 공증인 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한 기타 공무원은 이 증명서가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해당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운티(자세히 기재): (날짜): 에 (이름, 직책)의 면전에서: 직접 출석한 사람(각각의 이름):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문서에 이름이 기입된 사람임을 본인에게 입증하고 자신의 인가된 권한으로 문서를 이행하였음을 본인에게 인정하였으며, 문서에 있는 서명을 통해 개인 또는 그 개인이 대리한 기관이 문서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공증인 직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인의 서명과 공식 직인을 날인합니다.
(공증인 서명)
[직인] 서기 증명서
본인은 첨부된 확인서 및 재산의 법적 설명(다른 첨부 문서는 제외)을 포함해 전술한 내용이
본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원본 진술서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이 진술서의
인증된 사본에는 (1) 사망 진단서, (2) 유언장 또는 (3) 재산 목록 및 감정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언검인법, § 13202 참조))
날짜: 서기, 서명: , 대리
Rev. January 1, 2026 DE-305 K, 2 페이지 중 2 페이지 소액 부동산 관련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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