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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GC-340 Order Appointing Probate Conservator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GC-340 Order Appointing Probate Conservator Effective: January 15, 2016 汉语 한국어 españ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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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4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고용

(이름)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제출하지 마시오

시 및 우편번호:

법원 이름:

원고/신청인:

피고/피신청인: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이름): (제안된) 피후견인 선임 명령:   후임 사건 번호: 유언 검인 후견인의  법정대리   재산관리 제출하지 마시오 한정 재산 후견인 경고: 본 선임의 효력은 후견 명령서 발부 이후에 발생합니다.

  1. 후임 후견인에 대한 선임 신청 심리 경과는 다음과 같음(개별 관련인을 표시하려면 c, d 및 e 상자에 체크) 요청 사항 a. 사법관 (이름): b. 심리 날짜: 시간: 부서: 호실: c. 신청인(이름): d. 신청인의 변호사(이름): e. 후임 후견인 선임을 위한 신청서 상의   피소환인   피후견인 변호사: (이름): (전화번호): (주소):

    f. 피소환인의 출석 여부   출석함.   출석이 어려움.   출석은 가능하나 그럴 의향이 없음.   타주에 있음. g. 후견인 선임 신청서상의 피후견인의 출석 여부   출석함.   출석하지 않음.

법원 확인 내용 2. 모든 법정 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3. 후견인 승인은 피후견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적인 수단에 해당합니다. 4. (이름): a. 신체 건강, 음식, 의류 또는 주거지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b. 본인의 재무적 자원을 관리하거나 또는 사기나 과도한 영향을 거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c. 자발적으로 후견인의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선임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5. 피후견인은 a. 성인입니다. b. 명령 발효일(날짜)에 성인이 됩니다. c. 기혼 미성년자입니다. d. 결혼 생활이 끝난 미성년자입니다. 6. 피후견인이 정보에 근거한 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 양식이 없습니다. 피후견인은 상속법 섹션 2355(b)에 정의되어 있는 종교 신자입니다. 7. 상속법 섹션 2590에 따라   후임 후견인의 독자적 권한 행사 부여가 재산관리 대상 재산의 장점과 혜택을 부여하고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8. 피후견인은 타당한 보조 시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절차에 참여할 의향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임시 후견인은 본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페이지 중 1 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Use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Probate Code,www.courts.ca.gov§§ 1830, 2688 GC-340 K [Rev. January 15, 2016]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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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4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1. 피후견인에게 상속법 섹션 2356.5에 정의되어 있는 치매가 있으며 법원이 항목 28에 명시된 명령을 내리기에 필요한 기타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변호사(이름): 법원에 의해 본 절차 진행에서 피후견인을

변호할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변호 비용: $ 피후견인은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불 가능   전액   지불이 어려움   본 금액 중 일부(명시): $

  1. 피후견인의 심리 참석은 불필요합니다.

  2. 선임된 법원 조사관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3. (한정후견인에 한함) 피한정후견인은 상속법 섹션 14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자에 해당합니다.

  4.   후임 후견인은 사업체 및 전문직 법 섹션 6501(f)에 정의된 바와 같은 전문적 수탁자를 의미합니다.

  5.   후임 후견인은 사업체 및 전문직 법 3부 6조(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부의 전문 수탁국이 발부한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정지되지 않은 상태의 전문 수탁인 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 번호: 발급일 또는 최종 갱신일: 만료일:

  6. (a, b 또는 c 중 하나에 표시해야 함): a.   후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b.   후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배우자이며 결혼의 법적 별거, 해체, 파기 또는 무효 선고를 목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이나 재판 진행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배우자이며 결혼의 법적 별거, 해체, 파기 또는 무효 선고를 목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이나 재판 진행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후임 후견인 선임이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7. (a, b 또는 c 중 하나에 표시해야 함): a.   후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이 아닙니다. b.   후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동거인이며 동거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의향이 없습니다. c.   후임자 동거인은 피후견인의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이며 동거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의향이 있습니다.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에 대한   후임 후견인 선임이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원 명령 18. a.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의 재산관리   후임자   후견인   한정후견인 으로 선임하며

상세 내용 기재 즉시 후견인 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b.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 의 재산관리   후임자   후견인   한정후견인 으로 선임하며

상세 내용 기재 즉시 후견인 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19. 피후견인의 심리 참석은 불필요합니다. 20. a. 채권은 필요 없음. b. 승인된 보석금 회사 또는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은 금 $ 로 정한다. c. 금 $ 의 보증금을 (특정 기관 및 그 위치)의 봉쇄계좌에 예치할 것을 명하며

영수증을 접수시켜야 한다. 법원의 명령 없이 그 어떤 예금 인출도 불가함. 첨부 사항 20c의 부가 명령.

d.   특정한 법원 명령이 없는 후임 후견인에 의한 금전이나 기타 다른 재산의 점유 행위를 금지한다.

GC-340 K [Rev. January 15, 2016]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3 페이지 중 2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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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340 K 아래 당사자의 후견인 사건 번호: (이름):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제안된) 피후견인

  1. 제공받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금 $ 을 (이름)에게 즉각   다음과 같이 (다수의 지급인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 명시) 지급해야 한다:

    첨부 사항 21에서 계속.

  2. 피후견인의 투표권을 박탈한다.

  3. 피후견인은 의학적 치료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동의 행위 능력이 부족하며   해당인의 후임 후견인에게 상속법 섹션 2355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한다. 상속법 섹션 2355(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승인된 종교 전문가가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

  4.   후임 후견인에게는 상속법 섹션 2590에 따라 첨부 사항 24에 명시된 독자 권한 행사에 대해   제공된 조건을 전제로

    허가할 것을 승인한다.

  5. 첨부 사항 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속법 섹션 1873 또는 1901에 따라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된 명령을 승인한다.

  6. 첨부 사항 2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속법 섹션 2351–2358에 따라 해당인의   후임 후견인의 권한 및 책무와 관련된 명령을 승인한다. (치매와 관련된 상속법 섹션 2356.5에 따른 명령은 제외한다.)

  7. 첨부 사항 2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의   후임 후견인에게 상속법 섹션 2402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과 관련된 명령을 승인한다.

  8. a.   해당인의 후견인에게 상속법 섹션 2356.5(b)에 서술된 의료시설 또는 요양시설에 피후견인을 입소시킬 권한을 승인한다. b.   해당인의 후견인에게 상속법 섹션 2356.5(c)에 서술된 치매 요양 및 치료에 적절한 약물 투여를 허락할 권한을 승인한다.

  9. 첨부 사항 29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타 명령을 승인한다.

  10. 선임된 유언검인심판인 (이름과 주소):

  11. (한정 후견인에 한함)   후임의 권한 및 직무와 관련된 명령

  12. (한정 후견인에 한함)   후임의 권한 및 직무와 관련된 명령

  13. (한정 후견인에 한함) 첨부 사항 29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한정후견인의 민사상 권리 및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을 승인한다.

  14. 본 명령의 시행일은   서명일로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로 한다(명시):

  15. 사항 18-34 중 표시된 상자 수:

  16. 첨부 페이지 수:

날짜:

사법관

최종 첨부 사항 후 서명

GC-340 K [Rev. January 15, 2016] 유언 검인 후견인 선임 명령서 3 페이지 중 3 페이지 (검인 - 후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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