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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DE-300 Maximum Values For Small Estate Set-Aside & Disposition of Estate Without Administration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DE-300 Maximum Values For Small Estate Set-Aside & Disposition of Estat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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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300 K 소액 재산 분리 및 행정 절차 없는 재산 처분을 위한 최대 가치

이 양식은 다음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또는 그중 특정 재산의 최대 가치 달러를 열거한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의 생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해 재산을 분리하는 명령. (2) 재산 또는 그중 특정 부동산이나 동산을 정식 절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처분. 참고: 왼쪽 열의 가치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오른쪽 열의 가치는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적용되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법원의 셀프 도움말 가이드(https://selfhelp.courts.ca.gov/)를 참조하십시오. 이전 가치의 조정액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3개년 도시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미국 도시 평균 변동을 기준으로 하며, 각 조정값은 가장 가까운 $25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유언검인법, § 890(b) 참조.) 2025년 4월 1일 이후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값은 2028년 4월 1일에 조정됩니다.

금액 금액
(2022년 4월1일~ (2025년 4월 1일 유언검인법 조항 설명
2025년 3월 31일 또는 그
사망) 이후 사망)

  1. 유언검인법 제6600조~제6613조에 따른 소액 재산 분리 §§ 6602, 사망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모든 유치권 및 담보권과 유언검인법 제6520조에 6609 따라 분리된 주거재산의 가치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순재산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95,325 $  107,900

  2. 제13000조~제13606조에 따른 행정 절차 없는 재산 처분 a. 재산 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 §13050(c) 피상속인이 취업에 따른 근로 제공으로 받을 권리가 있었던 급여 또는 기타 보상 금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18,450 $  20,875

    b. 동산의 수집, 수령 또는 이전을 위한 진술서 §§ 13100, 피상속인의 부동산 및 동산(캘리포니아 소재)의 총액은 제13101조 유언검인법 13101 제13050조에 명시된 재산 및 제1315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에 포함된 재산을 제외하고 다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184,500 $   208,850

    c. 기본 주거지 상속을 결정하는 청원서 및 법원 명령 §§ 13151, 13152, 피상속인의 기본 주거지(캘리포니아 소재)의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해서는 13154 안 됩니다. $  184,500 $  750,000

    d. 소액 부동산 상속을 위한 진술서 § 13200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의 총액은 유언검인법 제13050조에 명시된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61,500 $  69,625

    e.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보상 수령을 위한 진술서 §§ 13600,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에 대해 한 명 이상의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순급여 또는 13601 기타 보상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도는 피상속인이 정부법 제22820(a)조에 명시된 소방관 또는 치안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450 $  20,875 통지서

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사망한 경우, 이 양식을 다음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유언검인법 제13101조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 또는 선언서 ● 유언검인법 제13151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 주거지 상속을 결정하는 청원서(양식 DE-310) ● 유언검인법 제13200조에 따라 제출된 소액 부동산 관련 진술서(양식 DE-305) ● 유언검인법 제13601조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 또는 선언서

1페이지 중 1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Probate Code, §§ 890, 6602, 6609, 13050,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13100–13101, 13151–13154, DE-300 K, Rev. April 28, 2025 소액 재산 분리 및 행정 절차 없는 재산 처분을 위한 최대 가치 13200, 13600–13601 court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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