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FW-001-INFO Information Sheet on Waiver of Superior Court Fees and Costs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FW-001-INFO Information Sheet on Waiver of Superior Court Fees and Cost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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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001-INFO K 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 소송을 제기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가족법 청원을 접수 중이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또는 성인의 보호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귀하가 지정된 후견인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그리고 귀하 (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가기 위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공공 혜택을 받고 있거나,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귀하(또는 이들의) 가구에 기본 필수 비용을 지불하기에 넉넉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려면,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양식 FW-001)을 작성하십시오. 귀하가 후견인 또는 보호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귀하가 지정된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양식 FW-001-GC)을 작성하십시오.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 상급 법원에 서류 제출($35,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건에 대한 항소 제외) • 사본 만들기 및 사본 인증 • 통지 및 인증서 제공 • 보안관의 통지 수수료 • 다른 법원 부서로 서류 발송 • 전화 심리에 대한 법원 수수료 • 법원이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귀하가 법원에 리포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심리 또는 재판 참석에 대한 리포터 수수료(법원 리포터 요청은 FW-020 양식 사용) • 유언 검인법 제1513조, 제1826조 또는 제1851조에 따른 법원 수사용 평가 • 항소 시 서기의 기록 작성, 인증, 복사 및 발송 •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8.130 또는 8.834에 따라 항소 시 리포터의 기록에 대한 보증금은 신탁에 보관 •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8.835에 따라 공식 전자 녹음의 녹취록 및 사본 만들기
상급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법원에 다른 법원의 수수료들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추가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상급 법원)(양식 FW-002) 또는 추가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상급 법원)(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양식 FW-002-GC)을 작성하십시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 또는 귀하의 사건에 필요한 기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고려할 것입니다: • 배심원 비용 및 경비 • 법 집행관의 법정 증언 비용 •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 • 증인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통역사 비용 • 기타 필요한 법원 수수료
상급 법원 항소부 또는 항소 법원이 귀하에 대한 명령 또는 판결을 검토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법원 수수료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항소 법원 수수료 면제 정보 시트(대법원, 항소 법원, 항소부)(양식 APP-015/FW-015-INFO)를 요청하고 해당 문서의 지침에 따르십시오. 중요한 정보!
• 귀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귀하의 요청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대답하십시오. • 법원이 귀하에게 정보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능력, 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능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고, 자격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에게 수여된 초기 수수료 면제는 귀하가 요청을 받았을 때 법원에 가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에게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유산에서 면제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양식에 기재된 공공 혜택 프로그램.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의 항목 5(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항목 8)에는 귀하(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체 이름은 정부법 68632(a)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Medi-Cal • Food Stamps—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 CalFresh 프로그램 또는 SNAP • SSP—주정부 추가 지급(State Supplemental Payment) • Supp. Sec. Inc.—추가 보장 소득(사회 보장 아님) (다음 페이지에 목록 이어짐)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FW-001-INFO K, 2 페이지 중 1 페이지Rev. January 1, 2026, Optional Form Gov. Code, §§ 68630–68640; 관한 정보 시트 Cal. Rules of Court, rules 3.5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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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001-INFO K • County Relief/Gen. Assist.—카운티 구제, 일반 구제(General Relief, GR) 또는 일반 지원(General Assistance, GA) •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재택 지원 서비스) • CalWORKs—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Act(캘리포니아 취업 기회 및 아동에 대한 책임법) • Tribal TANF—Tribal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궁핍한 가족을 위한 부족 임시 지원) • CAPI—Cash Assistance Program for Aged, Blind, or Disabled Legal Immigrants(노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법적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여성, 영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 실업—실업 수당
• 수수료 면제를 받는 경우, 재정이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재정에 변동이 있는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재정이 개선되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이 사건 동안 법원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경우, 5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재정 상황 개선 또는 합의에 대한 법원 통지(양식 FW-010) 또는 재정 상황 개선 또는 합의에 대한 법원 통지(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양식 FW-010-GC)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자격 또는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자격이 종료된 후 면제된 금액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 문제에 대한 판결이나 양육비 명령을 받는 경우: 법원이 귀하의 상황이 변하여 지불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 재판 법원에서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귀하의 면제 수수료 및 비용을 법원에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법원은 지불을 받을 때까지 판결 이행 완료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 구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법 사건 및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법, § 68637(d), (e); Cal.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7.5.).
• $10,000 이상의 민사 소송이 합의되는 경우: 재판 법원에서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이 먼저 합의금에서 법원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 금액에 대해 합의금에 대한 유치권을 갖습니다. 법원은 유치권이 충족될 때까지 사건 기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각 요청(양식 CIV-110 사용)에는 위증죄 처벌 하의 면제된 수수료와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법 사건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법원은 법정에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을 재판 법원에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제 시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은 징수 절차를 시작하고 $25 수수료와 징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재판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 및 비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가 종료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판결, 기각 또는 사건의 다른 최종 처분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귀하나 귀하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일찍 만료됩니다. 사건이 후견 또는 재산 관리 절차인 경우, 해당 사안의 최종 처분에 관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규칙 7.5(k)조를 참조하십시오.
• 구치소나 주립 교도소에 있는 경우: 수감자는 재판 법정에 접수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불하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법 68635조를 참조하십시오.
• 법원 심리 또는 재판 기록을 원하는 경우: 청문회 또는 재판 기록을 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 중, 법원 명령이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를 위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수료 면제를 받았고 법원이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귀하의 비용 없이 공식 법원 리포터가 귀하의 심리 또는 재판에 참석하도록 요청하여 귀하의 절차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FW-020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해야 하고, 예정된 법원 날짜로부터 역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 날짜가 10일 미만의 통지로 설정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나 재판이 끝난 후 서면으로 된 녹취록을 원할 경우, 법원 리포터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녹취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법원의 자력 구제 센터에 문의하거나 자력 구제 웹페이지 selfhelp.courts.ca.gov/appeals 에서 항소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v. March 1, 2026 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FW-001-INFO K, 2 페이지 중 2 페이지 관한 정보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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