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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atute

FW-015-INFO Information Sheet on Waiver of Appellate Court Fees—Supreme Court, Court of Appeal, Appellate Division (Chinese Simplified)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Edition
2026-09-26
Last updated
2026-10-05
Jurisdiction
California

FW-015-INFO Information Sheet on Waiver of Appellate Court Fees—Supreme Court,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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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015/FW‑015‑INFO K 항소 법원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 — 대법원, 항소 법원, 항소부 가족법 사건이나 누군가를 고소했거나 고소당한 사건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 항소, 영장 청원, 재심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또는 청원을 제출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 법원이나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문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와 사건의 다른 당사자들은 항소에서 서기 기록을 준비하거나 사본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수료 등과 같이 해당 절차에서 다른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에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수수료 “면제”라고 함).

  1. 누가 법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은 다음의 경우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면제합니다. •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Medi‑Cal, 푸드 스탬프, 보충 보장 소득(사회 보장 소득이 아님), 주정부 추가 지급, 카운티 구호금/일반 지원금, 자택 지원 서비스, CalWORKS, 빈곤 가족에 대한 부족 임시 지원, 노인,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WIC Program) 또는 실업 수당이 이에 해당함. •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법에 따라 가구의 월 총소득(세금 공제 전)이 아래에 나열된 금액보다 적을‑경우 저소득자로 간주됩니다: 가족 인수 가족 소득 가족 인수 가족 소득 가족 인수 가족 소득 가구원이 6명 이상일 경우, 추가 인원마다 1 $2,660.00 3 $4,553.33 5 $6,446.67 946.67달러가 2 $3,606.67 4 $5,500.00 6 $7,393.33 추가됩니다.

• 세대의 기본 필수 비용 및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2. 법원이 면제하는 수수료와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을 경우, 대법원, 항소 법원 또는 항소부는 항소 통지, 영장 청원, 재심 청원 또는 항소나 청원을 제출한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가 제출한 첫 번째 서류에 대한 제출 수수료와 전화 상의 구술 변론에 참여하는 법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1심 법원은 항소에 대한 서기 기록에 관련된 비용,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규칙 8.130(b) 또는 8.834(b)에 따른 기록관 기록의 예치금에 대한 법원의 보관 수수료, 규칙 8.835에 따라 공식 전자 녹음의 기록 또는 사본을 만드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귀하가 항소자(1심 법원 결정에 항소하는 사람)인 경우, 면제되는 수수료에는 정부법 68926.1조에 따라 요구되는 예치금과 서기 기록을 준비하고 인증하며 원본을 심리 법원에 발송하고 사본 1부를 귀하에게 발송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피신청인(항소 중인 사건에서 항소자가 아닌 당사자)인 경우, 면제되는 수수료에는 서기 기록 사본을 귀하에게 발송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다른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면제하도록 1심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 사건에서 기록관 기록을 준비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기록 환급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통해 기록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ourtreportersboard.ca.gov/trf/index.shtml 및 상업 및 전문직법 8030.2조 및 이후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기록관 기록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합의된 진술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항소 진술서 또는 확정된 진술을 준비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두 변론 기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어떻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까? • 소액 민사 사건(청구된 금액이 35,000달러 이하인 민사 사건)의 항소. 소액 민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이미 귀하의 법원 수수료를 면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해당 면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법원 수수료 면제는 판결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됨), 위의 항목 2에 언급된 수수료와 비용은 이미 면제됩니다. 현재의 수수료 면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수수료 면제를 받았지만 종료된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양식 FW‑001)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항소자 (항소하는 당사자)인 경우, 양식 FW‑001의 항목 4에서 두 박스를 모두 체크하고 작성한 양식을 항소 통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피신청인(항소 중인 사건의 항소자가 아닌 당사자)인 경우 서기 기록이나 전화로 진행한 구두 변론에 대한 수수료 등, 면제를 요청하는 수수료의 납부 시점에 맞춰 작성한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항소 법원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 — APP-015/FW-015-INFO Kcourts.ca.gov Rev. March 1, 2026 대법원, 항소 법원, 항소부 2 페이지 중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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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민사 사건(청구 금액이 35,000달러 이하인 민사 사건)에서의 영장 절차: 소액 민사 사건에서 고등 법원이 영장 절차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요청하려면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양식 FW‑001)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FW‑001의 항목 4에서 두 번째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은 영장 청원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후견인 또는 보호자일 경우. 귀하가 후견인 또는 보호자이거나, 후견인 또는 보호자 선임을 신청하는 신청인인 경우, 후견 또는 보호 절차에서의 명령에 대한 항소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인을 대신하여 당사자로 참여하는 민사 소송에서의 항소에 대해 법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때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려면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인) (양식 FW‑001‑GC)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규칙 7.5조를 참조하십시오. • 기타 민사 사건의 항소. 가족법 사건이나 무제한 민사 사건(청구하는 금액이 35,000달러를 초과하는 민사 사건) 등, 소액 민사 사건 이외의 민사 사건의 항소에서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를 원하는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양식 FW‑001)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FW‑001의 항목 4에서 두 번째 박스에 체크하여 항소 법원에 항소 통지 제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거나, 귀하가 피신청인(항소를 제출한 항소자가 아닌 당사자) 인 경우 항소 법원에 제출하는 첫 번째 문서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1심 법원이 서기 기록 비용을 면제하기를 원할 경우, 두 개의 박스 모두에 체크하십시오(1심 법원이 이미 수수료 면제 명령을 발급했고 해당 면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박스에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항목 2에 명시된 수수료와 비용은 이미 면제된 것이므로, 현재 수수료 면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귀하가 항소자인 경우, 작성한 양식은 항소 통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항목 4의 두 개 박스 모두에 체크했다면 법원에서 이 양식에 서명된 사본 2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신청인인 경우, 법원에 면제를 요청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맞춰 작성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기록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서기 기록 사본 요청서와 함께 해당 양식을 1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해당 문서 제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첫 번째 문서와 함께 양식을 항소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화로 진행된 구두 변론에 대한 법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려면 전화 구두 변론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맞춰 항소 법원에 작성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민사 사건에서의 영장 절차. 가족법 사건이나 무제한 민사 사건(청구하는 금액이 35,000달러를 초과하는 민사 사건) 등, 소액 민사 사건 이외의 민사 사건의 영장 절차에서 수수료 및 비용 면제를 대법원이나 항소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양식 FW‑001)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을 제출하는 당사자)인 경우, 작성한 양식은 영장 신청서와 함께 대법원 또는 항소 법원 서기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인 경우, 작성한 양식은 대법원 또는 항소 법원에 제출하는 첫 번째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심리 청구. 심리 절차 청구 시 대법원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양식 FW‑001) 또는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서(보호자 또는 후견인)(양식 FW‑011‑GC)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인 경우, 심리 청구와 함께 작성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인 경우, 작성한 양식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첫 번째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 • 요청서는 완전하고 진실하게 작성하십시오. 수수료 면제 요청서에 서명할 때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 법원이 귀하에게 정보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할 능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격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승인 받은 초기 수수료 면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된 금액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를 받은 경우, 재정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 재정 상태가 개선되거나 법원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양식 FW‑010 을 법원에 제출). 자격이 종료된 후 면제된 금액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수수료와 비용을 면제했고 귀하가 사건을 10,000달러 이상으로 합의한 경우, 1심 법원은 면제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합의금의 유치권을 갖게 됩니다. • 수수료 면제가 종료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판결, 기각 또는 사건의 다른 최종 처분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귀하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만료됩니다.

Rev. March 1, 2026 항소 법원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 — APP-015/FW-015-INFO K 대법원, 항소 법원, 항소부 2 페이지 중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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