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EJ-200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Judgment Lien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10-05
- Jurisdiction
- California
EJ-200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Judgment Lien Effective: July 1, 2026 한국어…¶
Page 1¶
EJ-200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주 변호사 등록 번호: 법원용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 제공 전용 변호사가 대리할 당사자(이름):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지 거리 주소: 우편 주소: 마십시오 시 및 우편 번호: 지원 이름:
원고/신청인: 정보 제공 전용피고/피신청인:
사건 번호: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최초 판결 채권자 기록상 양수인 판결 채권자 또는 양수인 담당 변호사
본인은 법원에 대해 해제된 판결 유치권을 해당 유치권이 해제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우선순위로 복원하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판결이 이행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해당 담보권을 해제하였습니다. 본 신청서에는 해제된 담보권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보권은 다음 사항에 해당합니다(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a. 부동산. b. 개인 재산. 여러 개의 담보권을 복원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체크 표시하고, 추가 담보권은 “첨부 2”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판결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a. 법원명(구체적으로 명시): b. 사건명(구체적으로 명시): c. 사건 번호(구체적으로 명시): d. 판결 등록일(구체적으로 명시): e. 판결 금액(구체적으로 명시): $ f. 판결 갱신이 있는 경우의 날짜 및 금액(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추가적인 갱신이 있는 경우 여기에 체크 표시하고, 해당 내역은 “첨부 3”이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판결 초록은 다음과 같이 등기 되었습니다. a. 카운티(구체적으로 명시): b. 문서 번호(구체적으로 명시): c. 등기일(구체적으로 명시): 판결이 다른 카운티에 추가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 표시하고, 해당 내역은 “첨부 4”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판결 채무자의 성명 및 알려진 최종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으로 명시).
추가 판결 채무자가 있는 경우 여기에 체크 표시하고,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및 알려진 최종 주소는 “첨부 5”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New July 1, 2026, Mandatory Form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 EJ-200 K, 2 페이지 중 1 페이지 Code Civ. Proc., §§ 697.420, 697.680
Page 2¶
EJ-200 K 원고/신청인: 사건 번호: 정보 제공 전용피고/피신청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주 국무장관에게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권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 제출 번호(구체적으로 명시): b. 제출일(구체적으로 명시): 추가로 담보권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여기에 체크 표시하고, 해당 내역은 “첨부 7”이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기타 정보(해제된 담보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가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에 대한 전부 일부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 법원명(구체적으로 명시): b. 사건명(구체적으로 명시): c. 사건 번호(구체적으로 명시): d. 제출일(구체적으로 명시): 추가로 판결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여기에 체크 표시하고, 해당 내역은 “첨부 9”라고 표시된 별도의 첨부 용지에 기재하십시오.
제2항에서 언급된 담보권(또는 여러 담보권)이 해제된 이후 본인은 민사소송법 제703.580(d)(2)조 또는 제(d)(3)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 또는 차압한 임금을 판결 채무자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 해당 명령서 사본을 본 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b. 본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항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c. 본인은 법원이 반환하도록 명령한 모든 재산 및 임금을 반환하였으며, 판결 채무자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d. 이 신청이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1) 법원의 명령이 없었다면 금전 판결은 전부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2) 판결 채무자가 돌려받은 재산은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에 대한 등기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위증 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인정합니다.
날짜: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체로 기재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서명
판결 채권자에 대한 통지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703.580(d)(2)조 또는 제(d)(3)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 또는 차압한 임금을 판결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받은 소송에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작성한 이 양식 사본을 1종 우편으로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684.130(b)(2)조에 따라 확인된 주소(주소 확인 진술서(양식 WG-015/EJ-135)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결 채무자가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에 대한 답변서(양식 EJ-202)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귀하가 판결 유치권 복원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려면 통지 후 동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채무자가 EJ-202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판결 유치권과 그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복원합니다.
판결 채무자에 대한 통지
판결 채무자는 작성한 이 양식 사본을 귀하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는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에 대한 답변서(양식 EJ-202)를 제출하여 본 양식의 제10c 항목에 기재된 자금 또는 재산을 귀하가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New July 1, 2026 판결 유치권 복원 신청 EJ-200 K, 2 페이지 중 2 페이지
인쇄저장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