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statute
Fannie Mae Mortgage Modification, Re-amortization or Extension Form – Korean
California foreclosure, tax-defaulted, court-ordered and probate-sale law and official procedures — verbatim and citable.
- Edition
- 2026-09-26
- Last updated
- 2026-09-27
- Jurisdiction
- California
Fannie Mae Mortgage Modification, Re-amortization or Extension Form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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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이 라인 위의 공간은 데이터 기록용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택담보대출계약의 변경, 할부재상환 또는 연장 계약
이주택담보대출계약("계약")의 변경, 할부재상환 또는 연장 계약은
_________년 _________________월 ______________일에 ______________________("차입자")와(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출기관")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1) 모기지, 신탁증서 또는 보증문서 ("보증증서") (날짜:____및 기록 문서: 장부 또는 공문서____________페이지, (기록부 이름) _/), (2) 증서 (날짜: 동일, 보증: (카운티 및 주, 또는 기타 관할권) 보증 증서) 및 (3) 증서 및 보증 증서의 이전 연장 또는 변경 계약(있을 경우)을 변경 및 보완합니다. 이 증서와 보증증서 및 이에 대한 이전의 연장 또는 변경은 이 계약서에서 "주택담보대출계약"로 불리며, 이주택담보대출계약은 보증증서에 기술되고 다음에 위치한 "자산"으로 정의되는 부동산 및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산 주소)
설명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상호 교환된 약정 및 계약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주택담보대출계약에 포함된 반대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약관 하에서, 이 계약이 체결된 달의 첫째 날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은 원금 U.S. $, 그에 대한 이자 $, 그에 따른 대출기관의 선급금 $____________ 그리고 해당 선급금에 대한 이자 U.S. $________________의 합계로, 이는 모두 합산하여 U.S. $ ________________이 되며, 이 금액은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계약 하에 대출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AGREEMENT FOR MODIFICATION, RE-AMORTIZATION, OR EXTENSION OF A MORTGAGE –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Translation of Fannie Mae Form (Korean) (Page 1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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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은 차입자로부터 U.S. $을 수락했거나 이 계약에서 수락하며, 이는 납부되지 않은 원금 잔액(선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원금 잔액(선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연체 이자에 적용되는 U.S. $ 에 적용되며, 각 금액은 이 계약일 현재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제 2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차입자가 제공하는 금액의 신청 이후, 차입자는 대출기관에 U.S. $ _________________ ("납부되지 않은 원금 잔액")에 납부되지 않은 원금 잔액에 연리______%로___________________부터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합니다. 차입자가
지불하는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차입자의 월 납부 원금 및 이자는 U.S. $_________________이며, 이는 ____년 ______________월 _______일부터 대출기관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차입자의 월 납부금액은 이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추후 매월 동일한 날짜에 월 납부금을 계속 지불합니다. 만약, _____________________("만기일")에, 이 변경 계약에 의거,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계약 하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아직 있는 경우, 차입자는 만기일에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합니다.
-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나 자산의 지분이 대출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매도 또는 양도된
경우(또는 차입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차입자의 수익권이 매도 또는 양도된 경우), 대출기관은 모기지로 담보된 금액을 전액 즉각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기관이 이 옵션을 행사하면, 대출기관은 차입자에게 이행 촉진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는 해당 통보가 전달 또는 우송된 날로부터 적어도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제시하여 이 기간 내에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계약에서 보증하는 모든 금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만약 차입자가 이기간의 만기 전에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기관은 추가 통보나 차입자에 대한 요구 없이 주택담보대출계약에서 허용한 모든 해결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입자는 세금, 보험료, 평가, 에스크로우 항목, 몰수 및 주택담보대출계약 하에서 차입자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기타 지불을 납부하기로 한 차입자의 약정 및 동의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 다른 모든 계약 조항, 계약 및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차입자는 다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a) 주택담보대출계약에 따른 지불 미납에 관계된 주택담보대출계약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해결책, 조항 및 조건은 또한 이하 변경된 지불의 미납에도 적용됩니다.
(b) 주택담보대출계약에 있는 모든 계약조항, 계약, 조항 및 조건은 이 계약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주택담보대출계약에 따른 차입자의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이 계약의 임의의 조항에 의해 감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으며, 이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택담보대출계약에 있는 대여기관의 권리나 해결책에 손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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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나 법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그러한 권리나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택담보대출계약에 대한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임의의 자산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대여기관이 현재 권리가 있는 상환 청구권의 모든 권리는 명시적으로 대여기관이 보유합니다.
(c) 이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주택담보대출계약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족 또는 해제된
것으로 이해되거나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d) 차입자는 필요할 수도 있거나 이 계약의 약관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기타 문서나
서류를 작성하고 실행할 것에 동의하며, 대출기관이 승인하고 수락하는 경우, 이는 차입자의 상속인, 집행자, 관리자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인) - 대출기관: -차입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인) -차입자
대출기관 서명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라인 아래 공간은 접수 통지용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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